[요지] 토지의 양도를 단순한 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요지] 토지의 양도를 단순한 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광02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177.7㎡를 1970.12.24 취득한 후 1972.2.16 지상에 주거용건물 39.23㎡(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대지(177.7㎡)의 소유권은 1991.9.20 경락을 원인으로 1992.4.9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되었고, 건물(39.23㎡)의 소유권은 1993.2.5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같은날 다시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상이하다는 이유로쟁점주택중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양도로보지 아니하여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391,960원을 1996.9.16 청구인에게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중 토지를 1970.12.24 취득 1972.2.16 지상에 주거용건물(39.23㎡)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그 토지만을 1991.9.20 경락을 원인으로 1992.4.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주거용건물의 소유권은 1985.3.29 매매를 원인으로 1993.2.5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같은날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 명의로 그 소유권이 다시 이전된 후 청구외 OOO이 1996.1.19 낙찰받은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중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중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고 있는 바, 이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일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라 할 것인 바(93광263, 1993.5.17외 다수 같은뜻),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건물은 양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때 양도한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중 토지의 양도를 단순한 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