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중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0305 선고일 1997-03-12

[요지] 토지의 양도를 단순한 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광02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177.7㎡를 1970.12.24 취득한 후 1972.2.16 지상에 주거용건물 39.23㎡(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대지(177.7㎡)의 소유권은 1991.9.20 경락을 원인으로 1992.4.9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되었고, 건물(39.23㎡)의 소유권은 1993.2.5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같은날 다시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상이하다는 이유로쟁점주택중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양도로보지 아니하여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391,960원을 1996.9.16 청구인에게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상 형편으로 청구외 OOO이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하여 1985.3.29 가등기를 하였고 채권자인 OOOOO금고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주택의 부수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어 토지의 소유권이 OOO 명의로 이전(1992.4.9)되었으며, 청구인 소유인 주택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권리자인 OOO과 합의하여 청구인의 동생인 OOO 명의로 건물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토지소유자인 OOO이 토지임대료 납부지체를 이유로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제기하여 건물을 낙찰받아 건물의 소유권이 OOO 명의로 다시 이전(1996.12.11)되었으므로 쟁점주택중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토지는 1992.4.9 청구외 OOO에게 경락에 의해 양도되고 건물은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기 전 1993.2.5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비과세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에는 건물은 양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되었으므로 이 때 양도한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고 단순한 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건물과 함께 양도되지 아니한 쟁점주택중 토지의 양도는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중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주택 부수토지 양도당시(1992년)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제5조 제6호 자목에서는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법 제5조 제6항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쟁점주택중 토지 양도당시(1992.4.9) 청구인세대는 쟁점주택외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중 토지를 1970.12.24 취득 1972.2.16 지상에 주거용건물(39.23㎡)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그 토지만을 1991.9.20 경락을 원인으로 1992.4.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주거용건물의 소유권은 1985.3.29 매매를 원인으로 1993.2.5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같은날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 명의로 그 소유권이 다시 이전된 후 청구외 OOO이 1996.1.19 낙찰받은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중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중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고 있는 바, 이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일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라 할 것인 바(93광263, 1993.5.17외 다수 같은뜻),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건물은 양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때 양도한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중 토지의 양도를 단순한 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