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경0304 선고일 1997-07-29

[요지] 신고한 상속재산 및 2년내처분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한 것은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 안함

[주 문]

1. 남인천세무서장이 97.1.22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1년 도분 상속세 272,524,160원의 부과처분은

  • 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91.2.12) 전 2년이내에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 OO 답 5,084㎡ 및 도로 43㎡의 처분가액을 127,100,000원으로 하고,
  • 나. 청구인 OOO 및 청구외 OOO에 대한 일본왕 복항공비 및 공항세 합계 3,969,086원은 상속개시일 전 2년이 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의 사용처로 인정하며,
  • 다. 신고불성실가산세계산시 미달신고과세표준을 343,943,492 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91.2.12 亡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건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들인 청구인(OOO, OOO)들이 한 상속세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처분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인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답 369㎡와 같은동 OOOOO 답 153㎡(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의 평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인 29,520,000원과 12,24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그 평가액대로 인정하였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90.5.22 양도한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 OO 답 5,084㎡ 및 도로 43㎡(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의 처분재산가액을 양도 당시의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113,383,368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토지 양수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200,000,000원을 처분재산가액으로 보았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양도한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 답 2,717㎡(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의 양도대금 사용처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OO 농협 채무상환액 89.11.3자 15,000,000원, 89.11.20자 20,000,000원 및 동이자지급액 932,053원이 쟁점③토지의 양도일(89.12.1) 이전에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그 사용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들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625㎡ 및 동지상건물 110.73㎡(이하 “쟁점④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으로 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05,000,000원을 상환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신고금액중 1,500,000원만을 사용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 사용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5)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일본체류병원치료비 및 가족, 친지들의 문병을 위한 일본왕복항공비 등 33,322,006원 중 24,120,151원만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하고 나머지금액은 부인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한 금액 5,915,600원,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평가차액 168,163,212원, 기타 과소신고금액 343,943,492원의 합계금액 518,022,304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의 청구인들이 신고내용에 기초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확정하여 96.7.29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272,524,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9.23. 심사청구를 거쳐 97.1.22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토지는 당초 상속세 신고시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 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였으나 신고후 확인한 바 상속개시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②토지는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 양도(90.5.22 양도)분으로 양수자의 확인서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양수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매입금액이 불분명하고(2억여원) 기간이 오래 경과되어 계약서도 없고, 금액도 확실치 않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확인서에 의거 결정함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신고금액으로 결정함이 합당하다.

(3) OO농협 채무상환액 중 89.11.3자 15,000,000원, 89.11.20.자 20,932,053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③토지를 양도하기전 상환한 것이라 하여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토지는 89.10월말경 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여 OO농협의 채무를 상환하고 동 채무와 관련하여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89.12.1 잔금수령후 등기이전하였다. 검인계약서 작성은 잔금지급일(89.12.1)에 양수인 OOO이 등기이전하기 위하여 법무사무실에서 임의 재작성한 것이며 실지로는 89.10월말경 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채무상환하였으므로 OO농협채무변제는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쟁점④부동산의 전세금 상환액 중 OOO 20,000,000원, OOO 33,500,000원, OOO 50,000,000원은 증빙불비로 부인하였으나 이 건 전세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위 부동산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였으므로 위 전세보증금 상환액은 쟁점④부동산의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되어야 한다.

(5) 피상속인은 OOO병원에서 폐암말기라는 사유로 퇴원당한 후 말할 수 없는 절망감속에서 일본에서 다시 한번 검진하여 보기로 하고 상속인 OOO의 직장인 OOOOO(주)OO사무소의 주선으로 환자이었던 피상속인 혼자서 보낼 수 없어 처 OOO, 당시 미혼이었던 4녀 OOO가 동행하게 되었고, 수술시에는 장남인 OOO이 출국하였고, 수술후 입원기간 중에는 상속인 OOO 가족(OOO, OOO), 장녀가족(OOO, OOO)이 병문안차 1회씩 다녀왔다. 위 사람들 중 OOO 및 OOO는 무직이었으며, 5녀 OOO는 학생신분으로 소득이 없어 父인 피상속인이 모든 경비를 부담하였으며, 상속인 OOO은 OOOOO(주), 맏사위인 OOO은 OOOOOO, 셋째 사위는 OOO공무원으로서 급여생활자였기 때문에 가족을 포함하여 1회 방문시 월급여액의 2-3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할 수 없어 상속인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였는데도 피상속인의 비용만 인정함은 부당한 것이다.

(6) 신고불성실가산세 30,797,240원 중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차이로 인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①토지가 도로이므로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어 차후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수용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볼 때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②토지 매수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그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정확한 처분가액을 알 수는 없지만 처분가액이 최소한 2억원 이상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②토지의 가액을 2억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③토지의 양도대금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이 건 농협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③토지의 실제 처분가액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③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농협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뿐더러 또한, 쟁점③토지의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89.12.1 이고, 잔금청산일은 89.12.11 임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쟁점③토지의 양도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농협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쟁점④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상환하였다는데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105,000,000원을 채무상환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해 당사자간에 달리 작성될 수도 있는 확인서만 제출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5)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해외 신병치료를 위해 상속인등 가족이 동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며 실제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으로 상속인 등의 항공료 및 공항세를 지출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그 사용처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6) 청구인들은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들면서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상속세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93.12.31 개정된 규정으로 94.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1) 쟁점①토지가 도로로서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그 평가를 “0”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②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동 토지 양수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2억원으로 한 처분의 당부

(3) OO농협채무상환액 89.11.3자 15,000,000원, 89.11.20자 20,000,000원과 동이자 932,053원을 쟁점③토지의 양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쟁점④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105,00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5) 피상속인의 병간호 및 문병을 위하여 피상속인 가족 및 친척들의 일본방문시 왕복항공비 8,710,146원 및 공항비 491,709원을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6) 이 건 상속재산 평가차이 및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평가차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세부과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같은법기본통칙 44…9)

(2) 사실관계 쟁점①토지에 대한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답 369㎡는 29,520,000원, 같은동 OOOOO 답 153㎡는 12,24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는 다툼이 없다. 당심에서 인천광역시 남구청에 조회하여 회신(지적 OOOOOOOOOO, 97.6.9.)받은 내용을 보면, 쟁점①토지는 일부는 대지이고, 나머지는 사실상의 도로(포장도로)인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①토지중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369㎡는 약 107㎡는 대지이고, 나머지 262㎡는 도시계획선내의 도로이며, 같은동 OOOOOOO 153㎡는 약 114.5㎡는 도시계획선내의 도로이며, 나머지 38.5㎡는 한쪽이 막힌 골목길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①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평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중 대지부분은 그 재산적 가치가 있어 보이고, 도시계획선내의 도로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인근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한 쪽이 막힌 골목길은 주택의 소유자들로부터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①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쟁점②토지는 상속개시일(91.2.12)전 2년이내에 처분(90.5.22)한 재산이므로 청구인들은 그 평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인 113,383,368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②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청구외OOO으로부터 확인서(확인서작성일자: 96.7.19)를 징취하여 그 처분가액을2억원으로 보았는 바, 위 OOO이 확인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쟁점②토지를90년 4월경에 피상속인으로부터 2억여원(기간이 오래 경과하여 확실치는않으며,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실지계약서는 없음)에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3)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②토지의 처분가액을 매수자 확인서에 의하여 2억원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하였으나, 매수자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2억여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억하나 기억이 오래되어 확실치는 않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②토지의 실지매매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2억원을 실지처분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들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113,383,368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이 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은 127,1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쟁점②토지의 처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재산가액을 같은법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③토지의 처분대금의 사용처 및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채 무 상 환 신고금액 인정금액 부인금액 OO농협(89.11.3) " (89.11.20) " (90.8.20) 이 자 (89.10.4~90.8.20) 15,000,000 20,000,000 10,000,000 2,110,679 10,000,000 1,178,626 15,000,000 20,000,000 932,053 합 계 47,110,679 11,178,626 35,932,053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부인한 금액 35,932,053원의 근거를 보면, 쟁점③토지의 처분일(89.12.1)전 채무상환분이라는 것이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③토지의 매수자 OOO의 확인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 매입시 89.10월말경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동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89.12.1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이 건 검인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매매계약일은 89.12.1, 잔금지급약정일은 89.12.13임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쟁점③토지의 처분대금을 기준시가(64,921,084원)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3) 적용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③토지의 매매계약일이 89.10월말경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매매계약서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제시된 매수자의 확인서만으로 이 건 매매계약일을 89.10월말경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③토지의 매매계약일을 검인계약서상매매계약일인 89.12.1로 보아 그 이전에 상환된 채무에 대하여는 위 토지의 처분대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쟁점(4)에 대하여

(1) 사실관계 90.9.20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④부동산의 양도가액은 700,000,000원이고, 청구인들이 쟁점④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로 신고한 내용 및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신 고 한 내 용 처분청인정금액 부 인 금 액 비 고 전 세 금 상 환 OOO 20,000,000 OOO 35,000,000 OOO 50,000,000 1,500,000 20,000,000 33,500,000 50,000,000 합 계 105,000,000 1,500,000 103,500,000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신고내용을 부인한 사유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것이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이건 관련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전 세 입 자 계 약 일 자 전세보증금 계약기간 O O O O O O O O O

90. 1.27 (재계약)

90. 2.20 (재계약)

90. 4.25 35,000,000 50,000,000 20,000,000 2년 2년 2년 또한, 청구인들은 위 OOO, OOO,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위의 매매계약의 내용과 같이 쟁점④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당심에서 위 OOO외 2인에 대한 주민등록상황을 확인한 바, 쟁점④부동산소재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없다.

(2) 적용 및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보면, 청구인들은 위 OOO외 2인이 쟁점④부동산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전세보증금상환을 동 부동산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약서 및 전세입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위 부동산소재지에 주민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이 없으며, 기타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바. 쟁점(5)에 대하여

(1) 사실관계 청구인들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및 일본체류비용등의 내용과 처분청이 시부인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신고금액 인정금액 부인금액 비고 항 공 료 공 항 세 치 료 비 체류비용등 10,456,446 586,945 14,457,205 7,821,410 1,746,300 95,236 14,457,205 7,821,410 8,710,146 491,709 합 계 33,322,006 24,120,151 9,201,855 위 표에서 처분청이 사용처로 인정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치료비, 체류비용등만 인정하였고, 가족등의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가족들의 항공료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항 공 료 공 항 세 비 고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처 딸 딸 장남 며느리 손자 손자 사위 딸 손자 손자 사위 딸 손자 1,746,300 2,017,400 384,896 1,096,200 1,235,450 277,200 1,092,60 276,400 555,600 28,100 95,236 110,150 16,659 63,400 48,222 27,418 63,864 33,756 33,004 (피상속인과 동행) 미혼(피상속인과 동행) 8,710,146 491,709

(2) 적용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치료비, 체제비, 항공료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일본왕복항공료 및 공항세를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 처 OOO과 미혼인 4녀 딸 OOO는 피상속인을 동행하여 일본에서 병 간호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2인에 대한 항공료 및 공항세합계 3,969,086원은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나머지 가족(사위·손자등)들에 대한 항공료등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사. 쟁점(6)에 대하여

(1) 관계법령 93.12.31 개정되기전의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93.12.31 개정된 위 규정을 보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이 건 처분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208,314,604원) × 과소신고과세표준(518,022,304원) 결정과세표준(700,784,010원) × 20% = 30,797,247원

○ 과소신고과세표준 내용분석 (단위: 원) 구 분 신 고 금 액 결 정 금 액 차 액 상속재산가액 법 제7조의 2가산액 기타 302,372,052 867,260,272 308,287,652 1,035,423,484 5,915,600 168,163,212 343,943,492 합 계 518,022,304

(3) 적용 및 판단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 및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누락없이 신고하였으며, 다만, 그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는 바, 이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및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누락없이 신고하였으며, 둘째,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상속재산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가파악의 어려움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난해성으로 인하여 무리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많으며 셋째,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94.1.1 부터는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달신고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이 개정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신고한 상속재산 및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그 평가차이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95서 0823, 95.7.19 같은뜻임)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