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축(준공)하여 그 중 일부를 분양하고 그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총 분양가액에서 당해 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총 공사예정원가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결정함은 타당한 원가계산방식이므로 이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부당
[요지] 신축(준공)하여 그 중 일부를 분양하고 그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총 분양가액에서 당해 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총 공사예정원가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결정함은 타당한 원가계산방식이므로 이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부당
[주 문] 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산출된 소득금액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분배액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외 10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94.11.19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O 번지의 대지 480.3㎡ 위에 상가건물 3,799㎡(이하 “쟁점상가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4년도에 그 중 일부를 분양하고 94년귀속 분양수입금액 2,911,560,000원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분양수입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94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4년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분양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종합소득세 20,274,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29 심사청구를 거쳐 97.1.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외 10인은 94.11.19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여 94년에 그 중 일부를 분양하고 그 분양수입금액 2,911,560,000원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총 분양가액에서 당해 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총 공사예정원가(2,757,717,881원)에 곱하여 계산한 2,319,600,135원으로 하고, 분양이 완료된 95년에도 94년과 같은 방법으로 분양수입금액비율로 공사원가(438,117,746원)를 산출하고 동 금액에 95년 중에 추가로 발생한 36,300,000원을 합한 474,417,746원을 95년의 공사원가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처분청은 당해 사업연도의 분양면적이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총 공사원가에 곱하여 공사원가를 계산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이 건 94년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상가건물의 94년 및 95년의 분양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94년도 (A) 95년도 (B) 계 (C) 비 율(%) A/C B/C 분양면적 (㎡) 3,012.797 786.203 3,799 79.3 20.7 분양금액 (원) 2,911,560,000 549,925,000 3,461,485,000 84.1 15.9
(2) 회계이론상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액과 당기매입(또는 당기제조)가액의 합계액에서 기말재고자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므로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하여는 먼저 제품원가계산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문제가 생긴다. 상가건물의 경우 현실적으로 그 계층에 따라 이용가치의 차이가 크며 그 이용가치의 차이는 지상1층을 표준으로 상층과 지하로 연장됨에 따라 체감되는 것이 일반적 특성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가건물은 각층에 대한 이용가치의 차이가 매우 크고 또한, 그 차이에 따라 각층의 분양가액도 차이가 있는 점, 상가건물 공사비는 토지대금 및 공사비와 기타 설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가건물의 경우 원가계산은 개별원가방식보다는 종합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상가분양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종합원가계산방법 중 당해 거주자의 재무상태와 기간손익계산을 적정하게 하고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되는 종합원가계산방법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상가분양업의 경우 완성된 상가건물을 각 층별로 분리하여 각기 다른 가격으로 다수인을 상대로 분양하게 되므로 이들 각 층별 단위는 소위 연산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연산품에 대한 각층별 제품의 원가는 각층이 분리되기 직전까지 공동으로 발생한 총 결합원가를 적절히 배부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제93중 2746호, 94.6.14외 다수)
(3) 소득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동 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원가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상가분양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정연도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내지 원가계산의 관습에 따라 합목적적인 원가계산방법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을 적용하면, 상가분양업의 경우 특정연도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어떤 방법에 의하여 배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구체적인 관련 규정이 없는 바, 통상 층별 건축비의 구성요소 및 금액이 유사하나 층별 분양가액의 차이가 크게 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분양수입금액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이 원가계산의 합목적성 및 기간 손익계산의 적정화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되는 면이 있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고 그 방법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건 분양수입금액에 의하여 배분하는 방법도 위 국세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제96중 2955호, 96.12.31 외 다수)
(5) 그렇다면, 청구인외 10인이 쟁점상가건물을 신축(준공)하여 94연도 중 그 중 일부를 분양하고 그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총 분양가액에서 당해 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총 공사예정원가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결정함은 소득세법이 인정하는 타당한 원가계산방식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