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174.9㎡ 및 위 지상주택 25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2.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양도소득금액 결정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5.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44,460원 및 동 방위세 1,328,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9 이의신청과 96.9.18 심사청구를 거쳐 96.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1.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그 결정의 전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처럼 개정소득세법의 적용으로는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이 건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결정일까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2.22 양도한 것과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1)을 본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94.12.22 개정 제99조)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그 근거가 없는 위법·무효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5.11.30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자체의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모든 미확정사건에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설시하기에 앞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과 아울러 이미 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사이에 형평이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다가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고”라는 설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전·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처럼 개정 소득세법의 적용으로는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서울고등법원 제2특별부 95구 3130, 96.5.30 및 대법원 96누11068, 97.3.28도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90.5.1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와 등록세 및 취득세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의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