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0236 선고일 1997-05-31

[요지]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174.9㎡ 및 위 지상주택 25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2.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양도소득금액 결정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5.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44,460원 및 동 방위세 1,328,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9 이의신청과 96.9.18 심사청구를 거쳐 96.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1.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그 결정의 전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처럼 개정소득세법의 적용으로는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이 건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결정일까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에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90.5.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나)목 단서 및 (다)목은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66조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행일인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2.22 양도한 것과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1)을 본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94.12.22 개정 제99조)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그 근거가 없는 위법·무효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5.11.30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자체의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모든 미확정사건에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설시하기에 앞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과 아울러 이미 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사이에 형평이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다가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고”라는 설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전·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처럼 개정 소득세법의 적용으로는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서울고등법원 제2특별부 95구 3130, 96.5.30 및 대법원 96누11068, 97.3.28도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90.5.1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와 등록세 및 취득세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의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