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경0235 선고일 1997-03-25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쟁점아파트에 대한 구체적인 자산의 대가로서 실지 수수되었던 매매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6.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분 양도소득세 30,150,000원 및 동 방위세 6,030,00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56,000,000원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 OOOOO OOOO OOOO(전용면적 61.5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0.3.15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전매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2,500,000원에 취득하여 56,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1996.4.30 쟁점아파트의 매수인 청구외 OOO의 탈세제보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탈세제보자가 제보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5.16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30,150,000원 및 동 방위세 6,03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6.6.29 이의신청 및 1996.9.20 심사청구를 거쳐 19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4.2 쟁점아파트를 54,000,000원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쟁점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외 OOO에게 56,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22,500,000원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54,000,000원)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확인서는 이 건 처분 이후인 1996.6.26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탈세제보자가 제보한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22,500,000원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확인되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서 “법 제100조 제1항 단서(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2호 가목에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미등기양도자산)으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눈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청구외 OOO은 1986.2.11 쟁점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24,195,000원에 취득하는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쟁점아파트는 1987.7.15 대한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으나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988.3.7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미등기전매로 취득하여 1990.3.15 청구외 OOO에게 다시 미등기전매하였으며, 1996.6.25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대한주택공사로부터 OOO 명의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의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6.7.4 청구외 OOO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OOO은 쟁점아파트를 1996.4.29 재단법인 OOOOOO재단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1996.4.23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거래사실증명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자, 청구외 OOO은 1996.4.30 처분청에 청구인이 1988.3.7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22,500,000원에 취득하여 1990.3.15 탈세제보자에게 56,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하였다고 탈세제보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탈세제보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은 탈세제보서에서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2,500,000원이라고 기술만 하였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서 매매계약서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날로부터 2년 뒤에 당초 분양가액 24,195,000원 보다 더 낮은 가액인 22,500,000원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은 그 당시 부동산경기가 상승추세에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2,500,000원이라는 청구외 OOO의 탈세제보는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도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청구외 OOO의 1996.6.26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54,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근거로 삼은 쟁점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OOO의 탈세제보서상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22,500,000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54,000,000원)이 모두 쟁점아파트에 대한 구체적인 자산의 대가로서 실지 수수되었던 매매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56,000,000원으로서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