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피상속인이 납세의무자로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상속인에게 송달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0234 선고일 1997-02-21

[요지]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로서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1367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종합소득세 20,316,730원 및 동 방위세 4,063,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3.22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데, 피상속인은 90.8.25 인천광역시 북구 OOO동 OOO 소재 상가건물 493.83㎡(지하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6.4.16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90년도분 종합소득세 20,316,730원 및 동 방위세 4,063,340원의 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 명의로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4 이의신청, 96.9.20 심사청구를 거쳐 97.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또한 청구인 이외에도 상속인이 있는데 청구인에게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심사청구시 주장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납세의무자로 기재된 납세고지서와는 별지로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상속지분에 따른 세액을 표시하여 납세고지서와 일체로 이들 각자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피상속인이 납세의무자로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상속인에게 송달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인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세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90.8.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인 93.3.22 사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6.4.16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90년도분 종합소득세 20,316,730원 및 동 방위세 4,063,340원의 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음이 동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납세고지서와는 별지로 상속인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상속지분에 따른 세액을 표시하여 납세고지서와 일체로 이들 각자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유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납세고지서 이외에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송달부 등 제반 관련서류에도 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전시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는 상속인들임이 명백한데도, 처분청이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로서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3중1367, 93.9.22, 같은 뜻임).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