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5.11.22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 대지 197.0㎡, 같은동 OOOO 대지 430.0㎡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상가·목욕탕·숙박시설겸용 건물 1,333.17㎡를 청구외 OOO와 함께 신축하여 지상1층 일부는 임대하고 나머지 부분은 목욕탕과 여관으로 사용하던 중, ’90.12.29 지상1층의 상가부분을 6개 점포로 분할하여 그 중 4개 점포(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양도한 다음, ’91.5.15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2,087,650원 및 동 방위세 208,76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판매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판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고, ’96.4.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771,620원 및 동 방위세 1,754,3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0 이의신청, ’96.9.9 심사청구를 거쳐 ’9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 O OO에 소재한 부동산을 단기간(1년이내)에 신축·양도한 사실 및 같은시 남동구 OO동 OOOOOO 소재의 부동산을 2년이내에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 등과 청구인이 ’83.10월부터 ’94.10월까지의 사이에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10회 취득, 6회 양도하는 등의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② 청구인과 동업자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도 ’90.8.17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 전 137㎡를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③ 또한 청구인은 ’90.12.29 목욕탕, 여관 등의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지상1층 상가부분을 분할하여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각각 판매하였음이 마찬가지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사업용) 겸용건물인 쟁점부동산을 2인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사실, 청구인이 ’83.10월부터 94.10월까지의 사이에 쟁점부동산외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단기간내에 신축하여 양도하는 등 부동산을 10회 취득, 6회 양도한 사실, 지상1층을 분할하여 4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는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하는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내용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3년부터 ’92년까지의 사이에 부동산을 9회 취득하고 9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85.11.22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 같은동 OOOO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상가, 목욕탕, 숙박시설 겸용건물을 신축하여 지상1층 일부는 임대하고 나머지 부분은 목욕탕 또는 여관으로 사용하던 중 ’90.12.29 지상1층의 상가부분을 6개의 점포(각 점포면적 28.7㎡)로 분할하여 그 중 4개 점포는 ’90.12.29에 판매하고 나머지 2개 점포는 각각 ’91년 및 ’92년도중에 판매하였음이 확인된다.
(2) 그런데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83년부터 ’92년까지의 사이에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1층 상가부분을 6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3년간에 걸쳐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