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0200 선고일 1997-06-12

[요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타방에게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6서10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O 주택 43.74㎡와 부수토지 78.8㎡ 및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 점포 45.5㎡와 부수토지 35.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1992.1.20 및 1992.3.9 청구외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6.8.16 양도소득세 16,005,17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30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신병요양차 1996.8월 중순경부터 9월 초순경까지 시골에 있는 누나집에 있었으므로 북인천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를 배송한 날인 1996.8.17경에는 거주지에 없었고 이를 받을 사람이 없었던 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수취인으로 되어 있는 자는 청구인의 집 1층에서 분식집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사람은 우편물을 받아 청구인의 집문 앞에 두었고 청구인은 시골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우편물을 발견하고 처분청 담당자에게 사실경위를 확인한 바 있는데 위 수취인이 우편물을 받은 날을 청구인이 납세고지서의 통지를 안 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불복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현행 민법상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에 관하여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상속세 인적공제액 중 배우자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30여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던 청구외 OOO가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판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1996.8.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005,1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1996.8.17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북인천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인 1996.10.17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1996.10.30에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한이 경과되어 부적합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통지를 언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에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상의 배우자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민법 제839조의 2에서는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제기된 심사청구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1층건물을 임차하여 “OOO 분식”이라는 상호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는 청구인이 1996년 8월 중 순경부터 9월 초순까지 신병요양차 시골에 내려가고 집에 아무도 없던 관계로 본인이 1996.8.17 청구인 앞으로 온 납세고지서를 받아서 청구인이 혼자 거주하던 2층 문틈에 끼워 놓은 사실이 있다고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 둘째,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배달일자가 1996.8.17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령인란에 “분식 OOO”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 상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조카(5세)임이 사업자등록증 및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시골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3~4일 후인 1996.9.12경 아침에 약수터 가는 길에 문틈에서 이 건 우편물을 발견하고 납세고지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인 바, 이러한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당심에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우편물을 수령했다고 주장하는 1996년 9월 12일경에 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청구인의 항의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우편물배당증명서에 기재된 배달일자(1996.8.17)에 당해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주장과 같이 1996.9.12경에 당해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1996.10.30에 제기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이며 1996.12.30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타방에게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 같은 뜻임) 민법 제8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재판등의 결과에 의하여 청구한 자의 가사노동 등 당해 자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이혼 당사자 소유의 부동산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인적공제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국심 96서1082, 1996.4.28자등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인천지방판결문(91드 9351, 1991.11.18) 기재내용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중 3분지 1지분(쟁점부동산)을 1992.1.20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으나 동 판결문 기재내용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쟁점부동산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이유로 소유권이전 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같이 소유권의 유상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