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증자일자별로 초과배정주식수를 계산하고 증여의제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증자일자별로 초과배정주식수를 계산하고 증여의제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가 OOOOOOO 청구외 OO정밀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청구외 법인이 『별첨2』증자내역표와 같이 92.9.7부터 93.8.23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1,840,000,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이하 “실권주”라 한다)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초과배정받고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납입금액과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평가액과의 차액 689,484,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증여세 결정내역과 같이 96.7.27 청구인들에게 92년 및 93년도분 증여세 10건 244,563,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증여세 결정내역) 고지일자 증여일자 증여자 수증자 증여세고지세액(원) 비고 96.7.16 92.9.7 OOO OOO 8,607,470 OOO OOO 412,360 OOO OOO 2,652,740 93.2.3 OOO OOO 16,713,750 OOO OOO 17,250,000 93.2.22 OOO OOO 178,301,620 OOO OOO 1,995,860 93.8.23 OOO OOO 5,292,680 OOO OOO 6,544,680 OOO OOO 6,791,880 계 10건 244,563,04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9.21 심사청구를 거쳐 96.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호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하는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 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는 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수증자”라 한다)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수÷포기한 신주의 총수로 규정하고 있다.
① 증여가액 증 자 (증여)내 역 증 여 가 액 산 출 내 역 관계 성 명 균등 증자 실제 배정
② 초과배정주식수 92.9.7
• - OOO
• - 10,000 10,000
① 증여가액= 증자후1주당 평가액(10,986) -신주인수가액 (5,000)×②초과 배정주식수 OOO 자 OOO 23,944,000 36,000 32,000 △4,000 OOO 자 OOO 3,962,732 662 0 △662 OOO 형 OOO 31,953,268 11,338 6,000 △5,338 계 59,860,000 48,000 10,000 93.2.3
• - OOO
• 44,000 64,000 20,000
① 증여가액= 증자후1주당 평가액(11,500) -신주인수가액 (5,000)×②초과 배정주식수 OOO 남편 OOO 1,430,000 220 0 △220 OOO 부 OOO 63,570,000 9,780 0 △9,780 OOO 부 OOO 65,000,000 10,000 0 △10,000 계 130,000,000 64,000 20,000 93.2.22 OOO OOO 처 모 OOO 381,928,338 23,870,522 220 68,000 67,780
① 증여가액= 증자후1주당 평가액(10,987) -신주인수가액 (5,000)×②초과배정주식수 OOO OOO 자 형 OOO 1,239,662 77,478 9,780 10,000 220 OOO 108,000 44,000 △64,000 OOO 10,000 6,000 △4,000 계 407,116,000 128,000 68,000 93.8.23
• - OOO
• 76,000 128,000 52,000
① 증여가액= 증자후1주당 평가액(6,779) -신주인수가액 (5,000)×②초과배정주식수 OOO 남편 OOO 60,681,690 34,110 0 △34,110 OOO 부 OOO 17,594,310 9,890 0 △9,890 OOO 부 OOO 14,232,000 8,000 0 △8,000 계 92,508,000 128,000 52,000 합 계 689,484,000 368,000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