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0149 선고일 1997-05-06

[요지] 청구인은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임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1996.4.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 년도분 양도소득세 5,547,510원 및 동 방위세 1,109,5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OO(대지 296㎡.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OOOOOOO(대지 28㎡.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의 대지 324㎡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0.2.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996.4.16 양도소득세 5,547,510원 및 동 방위세 1,109,5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4 이의신청 및 1996.8.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상의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고 쟁점부동산에 인접한 토지(같은동 OOOO)상에 1989.8.7 주택을 신축한 후 1년내인 1990.2.2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신축주택에 양도 직후 주거이전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쟁점①토지는 양도당시 전체면적이 315㎡이었으나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OO동 OOOOOO와 접한 부분에 요철부위가 있어 매수인과 분할경계를 설정하고 매수인(315분의 296)과 청구인(315분의 19)이 공유지분으로 등기한 사실이 있는 데, 쟁점①토지의 지상건축물 중 분할경계상에 있는 건축물은 경계선 안쪽의 양도주택과는 별개의 주택이 아니고 농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창고로서 농가주택과 별도의 건물로 볼 수 없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분할경계상에 있는 건축물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특히 청구인이 양도후 9개월이 지난 1990년 11월경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현장사진 등 서류일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로부터 6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현장확인을 하여 분할경계상에 있는 건축물이 임대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를 별도의 주택으로 보는 것은 양도시점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과세시점의 현황에 의하여 세법을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OO동 OOOO 지상에 청구인 소유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동 주택은 1989.8.7 청구인이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청구인은 동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주택으로 주거이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 지적도를 보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OO동 OOOO는 서로 인접해 붙어 있는 토지로 확인이 되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OOO와 현지 거주하는 인근주민들의 인적사항들을 기재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상에 소재한 무허가건물의 용도가 임대주택임을 밝힌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당시 쟁점①토지상에는 농가창고 건물이 아닌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이 되므로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쟁점부동산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OO동 OOOO소재 주택외에는 달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가 한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로 밝혀지고 있고 쟁점②토지상에는 건물이 없으며 쟁점①토지상에 건물 3개동이 있는데 이 중 가장 큰 건물이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쟁점①토지상에 소재한 건물로서 OO동 OOOO의 경계선상에 걸친 건물을 청구인 소유의 별도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다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쟁점①토지는 총면적이 315㎡로서 토지의 모양이 요철모양으로 되어 있고 요철부분에 무허가건물 한개동이 걸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양도토지인 쟁점①토지와 청구인 소유 인접토지(OO동 OOOO)를 일직선으로 분할할 경우 쟁점①토지중 청구인 소유 인접토지에 속하는 면적이 19㎡로 측량됨에 따라 315분지 19지분을 청구인 소유로 남기고 나머지 315분지 296지분을 부득이 지분 양도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며 이러한 청구주장은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의 분합이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적법의 규정 및 인우인 확인서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둘째,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무허가 건물의 용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과세당시 동 건물이 임대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조사 공무원의 조사내용등을 근거로 이를 주택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이 건 양도당시 동 무허가건물이 농기구등을 보관하는 농가의 창고였다는 주장이며 외관상 지붕이 기와로 되어 있는 것은 경인고속도로변에 위치하여 88올림픽때 미관개선 지시에 따라 지붕만 개축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사진 및 인우인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 건 양도시점으로부터 처분청 조사시점까지 6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점이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무허가 건물이 매매대상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무허가 건물의 양도당시의 용도를 주택으로 확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의 구 세대별주민등록표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20 OO동 OOOO OOO에 전입하였다가 1995.8.26 OO동 OOOO로 실제 지번을 정정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 쟁점①토지(OO동 OOOOO)는 원래 OO동 OOOO의 토지(총 2,076㎡)로부터 청구인 외 8인의 분할조서에 의해 9필지로 분할된 것인 바, OO동 OOOO의 토지는 1977.6.17 분할되어 본번에 OOOOO 내지 OOOOO를 부하였다가 1987.8.17 OOOOO 내지 OOOOO와 합병후 동 일자에 재분할되어 본번에 OOOOO 내지 OOOOO를 부한 것으로 토지대장에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OO동 OOOOOO로 된 것은 곧 쟁점①토지(OO동 OOOOO)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인접토지(OO동 OOOO)는 1963.9.28 청구인의 父 OOO이 취득하였다가 1989.2.25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그 지상건물은 청구인이 1989.8.7 신축하여 1995.8.30 소유권보존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신축건물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였다는 다른 증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통합공과금 영수증등의 증빙등에 의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은 1968년이후 쟁점①토지상의 주택에 거주하다가 양도와 동시에 인접토지상의 신축건물로 주거이전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새로운 주택 취득(1989.8.7)후 1년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