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을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라면 임대사업용건물의 양도로서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요지] 쟁점건물을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라면 임대사업용건물의 양도로서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90.6.20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공장용지 5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91.3.7 쟁점토지에 공장건물 1,191.44㎡(지층~지상 3층 각층 297.86㎡.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준공한 후 91.3.30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6.7.5 청구인들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6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9.3 심사청구를 거쳐 96.1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전자제품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90.6.2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90.8.7 청구외 (주)OO공업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90.11.30 쟁점건물을 준공하였으나(준공검사가 늦어져 91.3.7 신축한 것으로 되어 있음), 자금사정으로 쟁점건물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1층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타인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91.2.23 청구외 OO식품 OOO과 쟁점건물의 2층 및 3층을 24개월간 임대차하기로 하는 공장전세계약을, 91.3.2 청구외 (주)OO전자와 쟁점건물의 지하층을 24개월간 임대차하기로 하는 공장전세계약을 각 체결한 바 있다. 청구인들이 매매를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청구인들은 공장설립여건이 여의치 않아 매매조건이 좋은 양수자에게 91.3.30 이를 양도하고, 대신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O에 공장을 신축하여 91.11.20 OO전자공업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91.3.7 쟁점건물은 신축하여 1개월도 안된 91.3.30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이를 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이 매매를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 바, 위와같이 청구인들은 매매를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들은 1과세기간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어느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OO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90.6.20 취득한 후, 쟁점건물을 91.3.7 신축하고, 1개월도 안된 91.3.30 특별한 사유도 없이 양도한 사실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이외에도 80년부터 94년까지 다수의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D/B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자금사정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사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