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고자산기록관리는 철저히 하는 경우에도 장부와 실지상 재고액은 차이가 나는 것이 정상적이므로 실지조사결정하는 경우 원자재일일재고현황표를 실제재고수량으로 간주하여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원재료재고명세서상 수량보다 많은 특정규격의 원자재만을 발췌하여 그 차이 수량 및 금액을 산정하여 신고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재고자산기록관리는 철저히 하는 경우에도 장부와 실지상 재고액은 차이가 나는 것이 정상적이므로 실지조사결정하는 경우 원자재일일재고현황표를 실제재고수량으로 간주하여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원재료재고명세서상 수량보다 많은 특정규격의 원자재만을 발췌하여 그 차이 수량 및 금액을 산정하여 신고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96.7.2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3.4.1 -94.3.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7,111,900원의 과세처분은 재고자산(원자재)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한 금액 97,190,343원을 익금에 가산할 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철관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3.4.1-94.3.31 사업연도(이하 “93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에 93사업연도말(94.3.31) 현재 청구법인이 컴퓨터(이하 “PC”라 한다) 화일에 보관하고 있는 『원자재일일재고현황표』상의 원자재재고량이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에 제출한『원재료재고명세서』상의 재고량보다 97,190,343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수수료 5,261,000원 등을 손금불산입대상금액으로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위 97,190,343원 상당의 재고자산(원자재: 철관자재)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93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유보처분하는 한편 수수료 5,261,000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96.7.20 청구법인에게 93사업연도 법인세 17,111,9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8 심사청구를 거쳐 96.1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법인은 철관자재(원자재)에 열을 가하여 철관제품을 제조하는 인발업체로서 원자재 수급관리는 생산부에서 PC로 관리하고 있는 바, 원자재를 PC로 관리하는 목적은 제품의 규격별 제조일정 및 생산량 범위를 조정하여 제품판매 수급에 원할을 기하기 위함이나, PC로 원자재를 수급관리하는 것은 당해 사업년도에 처음 시도되는 까닭에 운용미숙으로 규격별로 원자재수불을 관리하는데 착오가 상당하여 PC상의 자료는 기말재고자산가액 확정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94.3.13현재 PC에 보관되어 있는 『원자재일일재고현황표』를 과세근거자료로 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재고누락확인서를 징취하여 동 금액을 익금가산·유보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② 청구법인이 취급하고 있는 원자재는 단일품목인 철관이고 동 자산의 수불단위표시는 본(개) 및 m 또는 kg으로 계산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재고누락여부 및 범위는 위 원자재의 특성상 당해 사업년도말 전체 재고물량을 m 또는 kg으로 계산하여 재고누락여부를 실제로 조사·적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그러한 사실없이 부분계산에 의하여 재고누락금액을 조사·적출함은 부당하고,
③ 처분청은 『원자재일일재고현황표』를 과세근거자료로 하여 결산서상의 재고와 대조한 후 그 중 결산서 재고보다 많은 것만을 발췌하여 재고누락으로 97,190,343원을 익금가산하였으나, 동 재고누락금액은 전액 PC입력 오류에 의하여 원자재 일부규격별로 재고의 과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회사가 기록한 원자재수불부에 의하여 소명되고 있다.
④ 청구법인이 매년 기말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실지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결의되는 일반적 회사관행 및 문건을 전면 부인하고 『원자재일일재고현황표』에 표기된 수치의 일부분만을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분만을 채택함은 부당하다.
⑤ 한편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서상 원자재재고총량은 401,555m이고 『원자재일일재고현황표』상의 재고총량은 266,851m로 결산서상의 재고량이 『원자재일일재고현황표』상의 재고량보다 134,704m만큼 더 많은 상황을 보더라도 일부 규격원자재의 부분적 PC입력 오차를 재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⑥ 원자재인 철관은 OO파이프산업(주)외 3개 대기업에서 구입하여 동 재료를 압출인발하는 단순 공정에 의해 제품이 제조되는 관계로 원자재와 제품은 상호 연관되며 본(개)을 m 또는 kg으로 쉽게 환산가능하고 동 자료로 생산수율은 물론 재고파악의 정확성까지도 검증되므로 당해 사업년도에 원자재 대 제품생산량 계산자료를 작성검토하여 보더라도 차이량 342,227kg 중에 재고누락수량 214,072kg이 속하였다고 하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⑦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자재의 규격별 착오기재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나, 이는 경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자재수불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대표이사가 재고누락금액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그 당시 회사의 판단착오등에 의하여 확인서 날인에 응하였는지는 불분명하더라도 당시의 제반정황 및 근거자료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는『①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법인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의 신고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관련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3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에 청구법인이 PC에 보관하고 있는『원자재일일재고현황표』상의 원자재재고량이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에 제출한『원재료재고명세서』상의 원자재재고량과 일부 규격의 원자재 수량이 차이가 나는 사실을 발견하고 위『원자재일일재고현황표』상의 재고량이『원재료재고명세서』상의 재고량 보다 많은 특정규격의 원자재 수량만을 발췌하여 동 원자재수량의 재고평가금액(97,190,343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가산·유보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PC에 보관하고 있는『원자재일일재고현황표』상의 원자재 재고량이 93사업연도말 현재 실제 원자재 재고수량인 것으로 간주하고, 위『원자재일일재고현황표』상의 규격별 원자재 재고량중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원재료재고명세서』상의 원자재 재고량보다 많은 특정규격의 원자재만을 발췌하여 그 차이 수량 및 금액(재고자산평가액)을 산정하고 청구법인이 동 금액의 재고자산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가산·유보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일부규격의 원자재는『원재료재고명세서』상의 수량보다『원자재일일재고현황표』상의 수량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일부규격의 원자재는『원재료재고명세서』상의 수량이『원자재일일재고현황표』상의 수량보다 많은 것이 있고, 전체적으로는『원재료재고명세서』상의 수량이『원자재일일재고현황표』상의 수량보다 오히려 많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재고자산의 회계처리가 중요한 이유는 재고자산원가를 합리적으로 각 회계연도(사업연도)에 배분하여야만 기간이익을 적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며 재고자산의 수량결정을 위한 기록방법에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 2가지 방법이 있는 바, “계속기록법”은 재고자산의 입·출고시마다 수량과 금액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고 “실지재고조사법”은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재고수량을 파악한 후 이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재고자산의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한편, 어떤 재고자산기록방법을 사용하건 혹은 재고자산 기록관리가 아무리 잘되어 있더라도 오류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폐기물의 발생, 도난손실, 기장오류 등으로 인하여 장부상의 재고액과 실지재고액은 차이가 나게 마련이므로 재고자산의 실사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재고액을 검증하여 장부상의 재고액을 실지재고액과 맞추어야 하고, 법인세 신고시에는 사업연도말 현재의 실제 재고자산 수량을 파악하여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여야 하고 장부상의 숫자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이 PC에 보관하고 있는 『원자재일일재고현황표』상의 원자재재고수량을 93사업연도말 현재의 실제 원자재재고수량인 것으로 간주하면서도『원자재일일재고현황표』상의 원자재 수량이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에 제출한『원재료재고명세서』상의 원자재 수량보다 많은 특정규격의 원자재만을 발췌하여 그 차이 수량 및 금액을 산정하여 동 금액의 재고자산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부당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동금액(97,190,343원)을 익금에 가산할 금액에서 제외하여 93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