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에 따른 수입금액 실지조사를 요구하며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에 따른 수입금액 실지조사를 요구하며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경38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OOO OOOOO(93.3.17에 OOOOO로 지번이 확정) 대지 129.7㎡ 및 동소 OOOOO(93.3.17에 OOOOO으로 지번확정) 대지 113.0㎡ 위에 90.5.12 건물 206.28㎡ 및 195.84㎡를 각각 신축하여(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하며 그 2분의1지분을 “청구인지분”이라 한다) 90.5.24 및 90.6.13 이를 각각 양도한 후 91.6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552,180원 및 방위세 55,21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중 청구인지분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6.4.5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종합소득세 9,870,920원 및 동 방위세 1,974,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4 이의신청, 96.8.5 심사청구를 거쳐 96.12.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2항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0조 제1항(92.12.8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6항에서는 법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는 제165조 내지 1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6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 4.(이하 생략) 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추계조사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63조 내지 제6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건의 경우 추계조사결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는 추계조사결정의 사유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213,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사본과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에 의하여 쟁점주택중 청구인지분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이건은 전시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추계조사결정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주택중 청구인지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방법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전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 기장이 가장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사업자 3인의 ㎡당 평균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330,172,800원(815,000원/㎡ × 405.12㎡ = 330,172,80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바, 위 3인의 사업자는 처분청의 실지조사를 통하여 기장을 정확하게 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분양한 주택들은 위치·규모·신축일·양도일·구조·용도등이 쟁점주택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의 결정은 전시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6항 제1호에 근거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달리 잘못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국심94경3889, 94.11.15,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