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는 “사업용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결국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피할 수는 없다 하겠음.
[요지] 이는 “사업용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결국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피할 수는 없다 하겠음.
[참조결정] 국심1995서08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4.7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 소재 대지 399.90㎡를 취득하여 1990.5.29 그 지상에 주택 158.57㎡와 근린생활시설 등 기타건물 763.1㎡ (건물면적 합계 921.67㎡, 이하 대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미등록상태에서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1991.4.27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348,008,735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건물의 신축후 11개월만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점으로 보아 이를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91년 제1기 과세기간중 쟁점부동산 이외에 2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최근 수년간 청구인이 부동산을 수회 거래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1996.7.1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306,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8.22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91년 제1기 과세기간중 양도한 3건의 부동산중 1건은 거주하던 주택이고, 또 다른 부동산은 3년간 여관으로서 경영하던 것이었으며, 쟁점부동산의 경우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그 거래에 사업성이 없음에도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목적을 대외적으로 공시하지는 아니하였어도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있는 바, 이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영리목적으로 상가 및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88년, 89년, 90년, 93년에 주택·여관·상가·나대지·근린생활시설을 6회에 걸쳐 취득하여 그 중 3건의 부동산을 91.2.11~91.4.26 사이에 3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양도부동산에 쟁점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음), 이와 같이 부동산의 취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거래규모가 비교적 큰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위 부동산 거래는 그 대부분이 실수요목적보다는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고, 특히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보유기간이 11개월로서 단기인 점, 쟁점부동산을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양도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는 점등으로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1개월간 임대사업에 공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는 그 양도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이를 임대할 목적(실수요목적)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한편, 쟁점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쟁점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에 공하여진 부동산은 “사업용자산”으로서 그 양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설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한 부동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용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결국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피할 수는 없다 하겠다. (국심 95서884, 1995.10.18 등 다수 동지)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