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0105 선고일 1997-03-10

[요지] 주장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89.11.7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OO리 OOOOO 대지 529㎡ 및 건물 11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5.3.15 양도한 후 96.8.16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취득가액 30,000,000원 및 양도가액 42,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6.9.16 청구인에게 95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4,230,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9 심사청구를 거쳐 96.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11.7 30,000,000원에 취득하여 95.3.15 4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그 양도일 2년여 전부터 지가가 급등(토지의 개별공시지가: 90년 19,000원/㎡, 91년 19,270원/㎡, 92년 16,000원/㎡, 93년 264,000원/㎡, 94년 261,600원/㎡, 95년 234,400원/㎡)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취득당시 최초로 고시된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토지의 가액이 10,051,000원임에도 이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인 30,000,000원에 취득한 후 5년4개월을 보유하다가 양도 당시에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138,386,400원의 30.3% 정도에 불과한 42,000,000원에 건물을 포함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95.12.29 개정된 것)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에서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95.12.30 개정되어 96.1.1 시행된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같은 영 동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나)목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부칙 제8조에서 위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취지로 매도인 청구외 OOO(95.11.28 사망)의 처 OOO의 사실확인서와 매수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90년 19,000원/㎡, 91년 19,270원/㎡, 92년 16,000원/㎡, 93년 264,000원/㎡, 94년 261,600원/㎡, 95년 234,400원/㎡로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쉽게 수긍될만한 자료제시도 없고 또한 소득세법상 단지 쟁점부동산을 5년이상 장기보유하다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도 달리 찾아 볼 수 없으므로(처분청에서 이 건 처분시 쟁점부동산을 5년이상 보유한 데 대하여는 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사실이 확인됨)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