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 동 주택의 양도로 인한 수입금액을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0080 선고일 1997-05-21

[요지] 청구인은 사업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OOO의 전 155㎡ 위에 90.4.13 주택 247.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하다 90.4.20 이를 양도한 후 91.5.31 처분청에 동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고, 96.5.2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370,00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3,474,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1 이의신청 및 96.8.16 심사청구를 거쳐 96.1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80.6.1부터 95년도까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에서 계속 방앗간 및 기름소매업을 하여 왔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90.4.20 양도하기 이전에는 다른 주택이나 상가를 신축·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또한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계약서사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120,000,000원이고 동 양도가액은양수자인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O의 OOO(OOOOOOOOOOOOOO)가 거래확인 한 양도가액이며 등기시에 등기소에 제출한 검인계약서 가액도 이와 동일하므로 동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동업자 권형에 의거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어느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할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것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0.4.13 신축한 후 동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즉시 90.4.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과 둘째, 쟁점주택 양도와 동시에 90.4.30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O 등의 4필지 토지를 취득(전 534㎡, 대지 208.5㎡)한 후 동 지상에 연립주택 16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사업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는 통상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낮게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평과세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수입금액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 동 주택의 양도로인한 수입금액을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주택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건설업)에 속할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주택 신축판매행위의 사업성 유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동 주택의 신축판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와 그 규모 및 회수에 비추어 어느정도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② 청구인은 90.4.13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본인이 거주한 사실없이 7일후인 90.4.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90.4.30에 다시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O 등의 토지 4필지 (전 534㎡, 대지 208.5㎡)를 취득한 후 동 지상에 연립주택 16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①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120조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4조의2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은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한편,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 제1호는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추계조사결정방법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1)에 대한 심리 및 판단에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양도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②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 후 처분청에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장부도 기장·비치한 사실도 없다.

③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1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로 인한 수입금액을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고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