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등기원인일(86.12.30)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0.9.12)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0053 선고일 1997-12-31

[요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6.12.27 청구외 OOO·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전라남도 순천시 OO동 OOOOO 답 2,645㎡(이하 “쟁점총토지”라 한다)중 청구인의 소유인 1/3 지분 881.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9.12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90년분 양도소득세 11,777,390원, 동 방위세 2,355,470원을 96.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2 이의신청, 96.8.30 심사청구를 거쳐 96.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과 공동명의로 취득한 쟁점총토지는 종중소유의 토지이나 그 명의를 개인으로 한 것으로서 위 3인이 번갈아 가며 경작하다가 86.12.30에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이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 설령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90.9.12가 아니고 86.12.30이다. 이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종중회의록, 토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조서(사건 OOOOOO,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매매원인일이 86.12.30인 것으로 보아도 양도일을 86.12.30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종중은 설립등기나 등록된 바 없고, 쟁점토지는 권리의 변동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토지)으로 종중에 출연할 경우에는 종중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여야 출연이 되는 것임에도 청구인외 2인의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 등기부에 권리의 설정등 소유권보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등기부 명의자가 종중의 동의없이 처분가능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외 종중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청구인이 66년 12월경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서울에 전입하여 주소를 둔 것이 확인되는 77년까지의 기간중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은 67년, 75년과 76년으로 3년에 불과하고 그후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처분시까지 계속 서울 등에 거주하여 경작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을 공부나 농비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당시 법원이 발급한 조정조서(OOO OOOO)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소유권이 매수자에 있다는 것을 법원이 조정확인한 결정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이 건 양도일에 관한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회의록 및 계약서, OOO 및 OOO 등의 현금보관증은 쟁점토지의 매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여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종중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잔금청산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9.12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종중의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등기원인일(86.12.30)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0.9.12)인지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1-2-20…5 제2항에서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종중토지라고 하면서 종중회의록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년에 양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 청구외 OOO, OOO이 쟁점총토지를 청구외 OOO외4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당심판소에 제출하고 있는데 이는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으로써 이O 다르게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 주장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더우기 쟁점토지가 종중소유의 토지라면 매년 이로부터의 수확물이 종중의 소요비용으로 사용되었다든지, 매년 수확물의 결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종중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등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야 할 터인데도 이에 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종중소유 토지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6.12.27 취득하여 90.9.12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인정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8년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농지원부, 비료구입관련 증빙 등의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7.6.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으로 이전하여 거주한 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및 경기지역에서 살아왔을 뿐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77.6.28 이전에도 상당기간 서울지역에서 살아왔음을 인정하면서 77.6.28 이전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지분토지인 쟁점토지를 어느 기간까지 공동소유자O 어떤 조건으로 경작하여 그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 된다는 입증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6.12.30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보도록 규정하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조정조서를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잔금청산일을 입증하는 서류라 하기 어렵고 달리 쟁점토지의 잔금을 청산한 날을 가릴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9.12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O 같이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