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0030 선고일 1997-05-23

[요지]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5.10.15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O 소재 대지 428㎡ 및 그 지상건물 462.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0.10.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317,680원 및 동 방위세 8,637,330원, 합계 47,955,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1 이의신청과 1996.9.7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 중 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하고,

(2)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5.11.30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어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 중 주택부분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던 OOOO사의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였는 바,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며,

(2)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이 위헌적 요소가 있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처럼 개정 소득세법의 소급적용으로는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2)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75.10.15 취득하여 1990.10.25 양도하였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건물의 전체면적 462.21㎡중 주택부분은 62.25㎡임이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OOOO사를 운영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을 그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에서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을 기숙사로 사용한 사실과 청구인이 이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중 62.25㎡는 공부상 주택임은 인정되나, 이는 주택이라기 보다는 공장관리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의 건물로서 공장부속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구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 결정】를 보면 “제23조 제4항(양도가액)과 제45조 제1항 제1호(취득가액)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부칙 제3항(1990.5.1 개정)을 보면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0.9.1 이전에 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가 1995.11.30. 91헌바 1등 병합사건의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굳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등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결과 구 법령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게 되어 법적 공백의 발생,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가재정의 차질, 기납세자와의 형평 위배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하여 개정법령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또 그 시행일 전에 과세할 소득세에 대하여도 종전의 법령을 적용함이 옳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 바, 위 결정이유 후단에서는 종전의 법령의 계속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규정이 위헌성이 제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당해 사건등에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설시하고 있으나, 이를 소급적용할 법리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시행 이전에 이미 양도가 이루어진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개정법률은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한 기준시가를 위 개정법률이 정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고 있는 규정을 결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그 처분이 전부 취소될 수 밖에 없어 위 결정 이유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채택하는 근거로 내세운 법적 공백의 회피, 국가의 재정차질 방지 및 납세자 사이의 형평 유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6누11068, 1997.3.28 선고, 같은 뜻). 그러므로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본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