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96.7.3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96.9.3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수령일(’96.7.3)로 부터 60일 이내인 ’96.9.2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사청구기한(’96.9.2)으로 부터 1일이 경과한 ’96.9.3 심사청구를 한 이 건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