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거래 관련 가산세

사건번호 국심-1996-중-4097 선고일 1999.08.09

위장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커피, 다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4.8.24 청량음료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의 대표 ○○○과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4년 9월∼1995년 10월 기간중 청구법인이 ○○○에게 680,979,967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음료식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 중 615,979,967원(1995년 1기 287,481,580원, 1995년 2기 298,634,897원이며, 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을 위장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6.4.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5년 1기 5,226,930원, 1995년 2기 5,972,690원 합계 11,199,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4 이의신청 및 1996.8.24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4.8.24 ○○○ ○○○과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거래한 이후 외상매출 한도를 당초 70,000,000원에서 1995.4.20자로 80,000,000원을 추가하여 합계 150,000,000원으로 늘리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대금을 수금한 후 은행을 통하여 결제를 받는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이 청구법인에 입금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허위주장만 믿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금액이 ○○○ ○○○과의 정당한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래에 대한 대금을 ○○○이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등으로 결재받은 사실 등을 들고 있으나, 거래 당사자인 ○○○은청구법인과의 거래 중 쟁점거래금액은 거래가 없었고,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지 않아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청구법인의 판매직원인 ○○○에게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거래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금의 결제 및 상품의 인도여부도 함께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대금 결제에 대한 증빙서류만 제시하고 상품인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거래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이 ○○○에게 공급이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의 당좌예금계좌에 청구법인의 판매직원 ○○○가 21회에 걸쳐 165,300,00원을 입금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과 쟁점거래금액에 상당하는 실제 상품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금액은 실제거래처가 따로 있고 청구법인이 실제거래처가 아닌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금액을 위장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3.12.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제1호(1993.12.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의 3 제1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4.8.24 ○○○에 1994.9.1부터 1995.8.31까지 청구법인의 상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외상채권에 대한 담보물로 ○○○(주)에서 발행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 70,000,000원)을 제출받고 거래를 시작하였다가, 1995.4월 위 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 80,000,000원)을 추가로 제출받고 외상한도를 15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거래한 사실이 거래약정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2매)에 의하여 확인된다.

(2) ○○○ 대표 ○○○외 4인이 1995.12.27 국세청장에게, 『청구법인의 판매담당 주임인 ○○○와 거래시, 약속어음을 선급금으로 먼저 발행하고 ○○○에 상품이 도착되면 거래명세서와 인수증에 서명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에게 약속어음만 주고 상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만기도래 약속어음을 부도처리하고, 각 대리점마다 세금계산서를 실제 상품거래와는 달리 많게 또는 적게 발행하여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위 진정에 따라 1996.3월 ○○○의 당좌거래통장등을 근거로 실지조사한 바,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 1994.9월부터 1995.10월까지의 총거래금액 680,979,967원 중 65,000,000원만을 실제거래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615,779,967원(1995.1기 287,481,580원, 1995.2기 328,498,387원)은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실제거래처가 상이한 위장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진정서처리 조사복명서, ○○○의 진술서, 당좌거래통장분석표, 과세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1994.9월부터 1995.10월까지 ○○○에게 상품을 공급하였는데, ○○○으로부터 그 음료식품 대금 중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액면금 합계 207,645,53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6.2.1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약속어음금청구소송(본소)을 제기하였으나, 1993.3.3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받은 한편, ○○○ ○○○은 위 법원에 약속어음등인도청구소송(반소)을 제기하여 1999.3.3.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법인은 ○○○에 대하여 상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 발행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은 ○○○에게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판결문[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6가단9301(본소) 약속어음금, 96가단13492(반소) 약속어음등인도]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거래금액은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실제거래처가 상이한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을 위장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