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중4094 선고일 1997-02-27

[요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를 96.6.4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OO아파트 경비원 청구외 OOO가 수령하였음이 서울송파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는 위 OOO가 이를 수령한 때에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국심 88서 502, 88.7.21도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6.8.3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73일이 경과한 96.8.16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사청구처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출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