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중4092 선고일 1997-03-05

[요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지만 진입도로, 토공사중 카트로, 배수·상수 및 송수시설등은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조사하여 공제함이 타당

[참조결정] 국심1996부0079

[주 문] 사중 카트로공사, 송수 및 상수공사 등 구축물 관련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조사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세액을 재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OO리 OOO에서 OOO 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골프장코스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1996.2.29 청구외 (주)OO에게 공사비로 17,480,940,985원(공급가액)을 지급하고 관련 매입세액 1,748,094,098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함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골프장코스 조성공사와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1996.6.20 청구법인에게 1996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922,903,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6.8.19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사업인 골프장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2) 골프장용 토지는 재고자산이 아니라 과세사업인 골프장업 영업활동을 위한 고정자산으로서 이를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골프장으로 조성된 토지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를 구성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골프장코스 조성등을 위한 공사비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을 통하여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게 되는 바, 이에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이를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6.2.29 청구외 (주)OO에게 지급한 골프장코스 조성공사비 17,480,940,985원에 대한 공사내역을 보면 토공사(절토, 성토등, 카트로), 구축물공사(진입도로, 배수·송수 및 상수시설), 골프장코스내 연못공사등을 한 것으로 OOOOOOO 조성공사 감리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써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야 하지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관련된 공사는 동 구축물이 토지와는 별개의 자산이고 공사내용이 토지조성과 관련이 없으므로 구축물 관련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6부0079, 1996.9.6, 같은 뜻).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용도(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계없이 불공제하는 것으로 1993.12.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었는 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불공제할 것인지에 관한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정책상의 문제이지 재화 또는 용역의 성질에 따른 당연한 귀결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4누1449, 1995.12.21, 같은 뜻)

(3) 따라서 골프장코스내 연못공사와 토지의 절토, 성토등의 공사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별도의 구축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지만, 진입도로, 토공사중 카트로, 배수·상수 및 송수시설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조사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