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듯이 1992.4.13을 매매계약체결일로 보아 1992.4.13의 시가를 기준으로 저가양도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본 계약의 체결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특수관계의 해소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주권 양도자인 ○○의 증권거래세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듯이 1992.4.13을 매매계약체결일로 보아 1992.4.13의 시가를 기준으로 저가양도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본 계약의 체결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특수관계의 해소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주권 양도자인 ○○의 증권거래세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기도 남양주시 OO동 O OOOO외 3필지 임야 115,6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10.31 및 1994.11.30에 (주)OO관광에 양도한 후 법인세(특별부가세)신고시 그 양도가액을 ㎡당 4,60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1994년 공시지가가 9,300원으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주)OO관광에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1996.6.22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년도 법인세 (특별부가세) 157,900,5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21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 2. (생략)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출자자등으로 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는 영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상속세법시행령(1990.5.1 개정) 제5조 제2항에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소유지분 47.3%)이 쟁점토지를 양수한 (주)OO관광에 대한 소유지분 40%를 1994.5.17 양도하였으므로 (주)OO관광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양도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반면 (주)OO관광의 1994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표상 OOO은 (주)OO관광의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확인되고 있으며 1994사업년도 기간중 주식이동상황이 없는 바, (주)OO관광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1992.4.13 (주)OO관광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저가양도여부는 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상물건은 쟁점토지등 163,339㎡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751,359,400원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시 계약금 70,000,000원을 지급하되 잔금은 토지이용계획변경 및 스키장관련 체육시설 사업승인과 토지거래허가등 진행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토록 되어 있고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쟁점토지의 등기시에는 1994.10.1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잔금약정일을 1994.10.31로 한 매매계약서와 1994.10.31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잔금약정일을 1994.11.30로 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1994.9.14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1992.4.13자 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의 등기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상물건 및 계약체결일이 상이하고 또한 계약금 수수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계약의 내용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본 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이 1994.9.14임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를 위한 실질적인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1996.6.10 남양주시장이 확인한 쟁점토지의 토지가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1994년도 토지가격은 9,300원(㎡당)임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건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주)OO관광에 쟁점토지를 1994.10.31 및 1994.11.30 등 2차례에 걸쳐 양도한 것이 확인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당 4,600원으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9,300원(㎡당)의 49.46%에 불과한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