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채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4070 선고일 1997-07-30

[요지] 청구인은 약속어음을 차용인으로부터 발행배서 받을시에 토지에 대하여 차용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0억원)을 설정하였으므로 약속어음은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06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94년간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월 2부로 372,000,000원을 대여하고 지급받기로 한 이자 125,270,000원(이하 “쟁점사채이자”라 한다)과 3개월 선이자 20,509,500원(이하 “쟁점어음할인료”라 한다)을 공제하고 차용인으로부터 약속어음 등 341,825,000원을 배서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채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96.6.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3년 귀속 11,396,160원과 94년 귀속 44,205,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3 심사청구를 거쳐 96.1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자의 지급약정없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금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빌려주면서 94년 2~3월경에 OOO 소유의 염전보상금이 나오면 원금상환 및 월2부의 이자를 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미실현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외 OOO이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쟁점어음할인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차용인의 사업도산으로 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을 당함으로써 회수불능이 된 채권이며, 장래에도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쟁점어음할인료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월 2부로 약정한 쟁점사채이자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이다. 청구인은 약속어음을 차용인으로부터 발행·배서 받을시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차용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0억원)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건 약속어음은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사채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에서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에서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OOO 및 OOO에게 대여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가) 현금대여 (단위: 백만원) 대여일 대여금액 비고 대여일 대여금액 비고 93.2.27 38 이자는 월2부 93.8.16 18 이자는 월2부 93.3.13 40.5 93.10.7 15 93.4.7 37.5 93.11.26 20 93.5.2 25.7 94.1.15 24 93.5.26 36 94.2.27 26.5 93.7.18 45 94.3.4 46 대여금 계 372.2 (나) 약속어음등 할인 (단위: 백만원) 발행인 종류 액면 금액 할인일 지급 예정일 비고 발행인 종류 액면 금액 할인일 지급 예정일 비고 OOO 당좌 20 94.1.8 94.4.8 무거래 OOO 약어 20 94.2.16 94.5.16 OOO 약어 35 94.3.3 94.6.3 무거래 OOO 약어 16.1 94.1.13 94.4.13 무거래 OOO 당좌 21.5 94.1.5 94.4.29 OOO 약어 21.5 94.1.29 94.4.5 무거래 OOO 약어 30 94.1.20 94.4.22 무거래 OOO 문방구어음 30 94.3.21 94.6.21 OOO 약어 134.5 94.1.20 94.4.20 무거래 계 341.8 OOO 약어 13.2 94.1.20 94.4.20

  • 주) 선이자: 6부(3개월분)

(2) 청구인이 94.3.22 채무자인 OOO 소유토지인 충남 당진군 송악면 OO리 OOOOO 잡종지(염전) 34,082㎡에 채무자를 청구외 OOO과 OOO(OOO의 처)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위 토지는 OOOO공사에 의하여 공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수용되었으며 보상금 6,489,469,620원은 가압류, 근저당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법원에 공탁되어 96.11.27 다음과 같이 배당되었으나, 청구인은 후순위여서 배당받지 못한 사실이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의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순위 채권자 채권금액(원) 상환금액(원) 미상환금액 1~11 (주)OO은행등 11 8,779,994,400 6,473,315,186 2,306,679,214 20 청구인(OOO) 1,000,000,000

• 1,000,000,000

(3) 국세청장이 우리심판소에 제출한 채무자 OOO 및 OOO의 소득 및 부동산 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심리일 현재 서울 중구 OO동 OOOOO 건물 482.27㎡ 및 충남 당진군 송악면 OO리 임야 1,273.25㎡외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고 연 도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천원) 95년 OOOO상사 OOOOOOOOOOOO 65,000 94년 “ “ 59,151 93년 “ “ 204,450 92년 “ OOOOOOOOOOOO 110,000 청구외 OOO은 심리일 현재 서울 성동구 OO동 OOOOOOO 대지 174.87㎡, 건물 186.75㎡외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소득상황이 확인된다. 연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천원) 93년 OOOO공사 OOOOOOOOOOOO 346,005 92년 “ “ 190,000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경제적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므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같은 뜻 ; 대법원 89누1986, 89.9.12) 그러나,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담보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지 못하였더라도 채무자인 청구외 OOO과 OOO이 위와 같이 심리일 현재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자에 관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 이자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뜻 ; 국심93서643, 93.7.30 합동회의)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