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4069 선고일 1997-04-14

[요지] 청구인이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건물의 건축공사를 시공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건물을 실제로 시공한 사업자로서 동 건축과 관련된 수입금액의 귀속자라고 할 것인 바, ○○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한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OO리 O OOOO, 공장건물 3,626.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OO정밀공업주식회사로 부터 1,076,000,000원에 도급받아 ’92.4.6~’92.10.5 기간중 건축함에 있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경기도 파주군 금촌읍 OO리 OOOO)의 명의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명의대여업자인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를 하였다 하여 쟁점건물 건설용역의 실지공급자인 청구인에게 ’96.6.16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560,000원과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560,000원을 각각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4 심사청구를 거쳐 ’9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소득세법에서 명의자 과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동일 물건에 대해 청구인에게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공사도급계약서상으로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건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를 시공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실제로 시공한 사업자로서 동 건축과 관련된 수입금액의 귀속자라고 할 것인 바,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한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건물을 신축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 법인이 타인에게 건설업면허의 명의대여를 하고 동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스스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쟁점건물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명의를 대여받아 청구인 책임하에 시공하였고 공사대금도 청구인이 건축주인 OO정밀공업주식회사로부터 직접 받아 사용하였다고 ’95.10.12 작성된 문답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이 건의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축주 OO정밀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중 236,720,000원 상당액은 그 수표이면에 청구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쟁점건물의 실지 시공자가 청구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