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4048 선고일 1997-04-16

[요지] 납세고지서는 96.5.14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96.5.18 반송되어 청구인의 자택에서 청구외 ○○(청구인의 처)에게 96.5.20 직접 송달한 사실이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인수처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서는 96.7.19까지 접수되어야 하나 96.7.26에 심사청구서가 처분청에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 5인은 89.12.24 공동명의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OOO외 2필지를 취득한 후 13필지로 분할하여 등기하고, 그 지상에 OOO빌라 10동 74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년에 분양 완료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중 청구인 앞으로 등기된 인천광역시 OOO동 OOOOOOO외 1필지 지상의 16세대를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여 판매(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6.5.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36,909,600원 및 동 방위세 7,381,920원 계 44,291,5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25 심사청구를 거쳐 96.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96.5.27 청구인의 처가 수령하여 60일 이내인 96.7.25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시 위 고지서가 96.5.20 교부송달된 것으로 보아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주택건설촉진법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20세대 이상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외 OOO 및 OOO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는 바 실지택지취득계약서, 증인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한 실질 사업자는 청구외 OOO와 OOO이가 명백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납세고지서는 96.5.14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96.5.18 반송되어 청구인의 자택에서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에게 96.5.20 직접 송달한 사실이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인수처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서는 96.7.19까지 접수되어야 하나 96.7.26에 심사청구서가 처분청에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96.5.14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우편물수령증발송번호: 654호)으로 발송하였으나 96.5.18 반송되어 96.5.20 청구인의 처에게 직접 송달하였다고 하면서 우편물수령증과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인수처리대장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96.5.27 청구인의 처가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우편물송달증원부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 고지서는 96.5.14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96.5.22 노원우체국에서 도봉우체국으로 반송되고, 같은 날 도봉우체국에서 노원세무서로 반송된 사실이 노원우체국 및 도봉우체국의 우편물송달증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96.5.20 이 건 고지서를 교부송달하였다는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 주장대로 96.5.27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법령규정에 따라 96.5.27부터 60일 내인 96.7.26까지가 심사청구기간이고 청구인은 이 기간내인 96.7.25 우편으로 심사청구하여 96.7.26 처분청에 접수된 사실이 특수우편물수령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한 것이 인정되므로 본안심리 하기로 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는『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대지매매계약서, 서울지방법원의 증인신문조서, 금융자료, 공사동업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로 쟁점사업을 영위한 자는 청구외 OOO 및 OOO이가 명백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로 매수인이 청구외 OOO, 매매대금이 34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이 청구인외 4인, 매매대금이 328,704,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전자가 실지계약서이고 후자는 등기용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수증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청구외 OOO 등 5인이 328,704,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매수인과 매도인간에 작성된 각서에도 청구외 OOO가 매수인 대표로 명기되어 있으며, 위 토지를 취득한 후 13필지로 분할하여 청구인 등 5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보증보험회사와의 하자보증보험과 관련한 소송에서 청구외 OOO가 인척간인 청구인, 청구외 OOO, 청구외 OOO, 청구외 OOO 명의를 빌려서 쟁점주택을 건축하였다고 증언한 서울지방법원의 증인신문조서(93가단 134074호, 제14차 변론)와 청구외 OOO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다세대주택의 분양대금중 261,000,000원을 89.12.22 청구외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익일 인출하여 쟁점토지의 대지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 및 인출된 자기앞수표(100,000,000원 2장, 50,000,000원 1장)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재판부가 증인신문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외 OOO의 자금이라는 사실과 위 자기앞수표가 쟁점주택의 대지잔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가 실지로 쟁점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등 5인이 매입한 택지에 쟁점주택을 건축 및 분양하여 택지대금과 이득금 530,000,000원을 청구인 등 5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대지 2필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주택 중 16세대를 신축하여 준공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 90.4.12 OOOO은행 OO동지점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주택의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사실이 공사동업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