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관청이 수년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이 타당함
[요지] 과세관청이 수년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경3150 / 국심1994부38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에서 “OO기계설계사무소”라는 상호로 냉·난방설비 등의 설계용역 (이하 “쟁점설계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 사업자로서, 1985.6.1부터 쟁점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93.6.30 당해사업의 폐업시까지 쟁점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동 용역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하여 1996.7.15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각 9,198,040원과 92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각 11,587,290원 (합계 41,570,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8.22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 자신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나 건축제도기능사 자격증 등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자를 고용하여 쟁점설계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동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고,
(2) 한편, 위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청구인은 이를 믿고 수년간 세무신고를 이행하여 왔고, 그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지난 수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동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용역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재경원 소비 46015-120, 96.4.30)이며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가 제공한 기술용역·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예시적 특별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관행을 신뢰한 불특정다수인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바 이와 같은 경우에도 명백히 법령해석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통칙 2-2-3‥‥18)하는 것이며 이 건의 사실관계가 그 외 같다면 소급과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르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자격자를 고용하여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한 경우 동 사업자가 제공한 설계제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그에 따른 세무신고를 받아오다가 과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제1호 (다)목에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다)목에서는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일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77년 공고졸업 후 건축 및 기계설계사무소에서 장기간 설계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실은 없고, 1985.6.1~1993.6.30 기간중 “OO기계설계사무소”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제도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종업원을 고용하여 건축사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냉·난방설비 등을 설계하여 왔으며, 동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나) 이 건 관련규정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중 관련법률상 특정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분야별로 열거하고 있고, 그 (다)목의 규정은 전문적인 인적용역 중 기술분야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음을 볼 때, 이들 전문적 인적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경우이어야 하며,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전시법령에서 규정한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재무부 소비 22601-1089, 91.10.25 및 국심 94경3150, 95.1.19 동지)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추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일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5.6.1 쟁점설계용역에 관한 사업을 개시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 청구인이 쟁점설계용역과 관련한 사업을 1993.6.30 폐업할 때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위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검열받아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면세사업자로 인정하여 오다가 갑자기 지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①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데 대하여 납세자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이를 믿고 행위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받았어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② 그러나, 과세관청은 청구인과 같이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공적으로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에 대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검열한 사실이 있다거나 수년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청구인의 영위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0누847, 91.5.28 및 국심 94부3840, 95.3.15 등 다수 동지) 하겠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고 수년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이를 검열해 준 사실과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수년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만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