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4022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이 설정된 채무액에 대하여 수증자가 이를 부담한다는 부담부증여계약이 없었으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 OO 대지 73㎡중 2분의 1 지분과 같은 동 OOOO OO 대지 21㎡중 34분의 15 지분(이하 이들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그의 시부(媤父) OOO으로부터 92.1.31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이 96.9.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8,644,0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8 심사청구를 거쳐 96.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시부(媤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을 당시부터 주식회사 OO이 주식회사 OO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고, 94.5.16일 경매에 의하여 처분됨으로서 사실상 증여받은 것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이 설정된 채무액에 대하여 수증자가 이를 부담한다는 부담부증여계약이 없었으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인 92.1.31 에 쟁점토지에는 주식회사 OO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OO이 채권최고금액을 13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94.5.16 임의경매로 인하여 주식회사 OO으로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시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가액 OO,147,350원으로 증여세자진신고를 하였고 수증당시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에 따른 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증여계약서 또는 채무인수 등에 관한 확인서 등의 제시가 없어 부담부증여로 볼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음으로써 증여세과세요건이 성립한 후에 쟁점토지에 대한 저당권자의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어야 하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