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4017 선고일 1997-03-12

[요지] 토지는 증여시점에 이미 도로공사 사업지역으로 고시되어 공공용지로 편입될 대상토지로 공고된 후에 증여받았으므로 토지는 증여일 이후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여 영농을 위한 농지를 증여하였다기 보다는 앞으로 받을 보상금을 예상하여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세 면제대상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중40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OO리 OOOOOO 전 664㎡(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91.11.21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고 92.6.10 농지 등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고,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이를 92.7.2 건설부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2.6.20 증여세 면제결정을 하였다가,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배제하고 도로수용보상금 169,32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 96.6.7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61,160,7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6 심사청구를 거쳐 96.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父가 소유하면서 경작해온 농지로서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이를 91.11.21 증여받았는 바, 당초 증여세를 면제결정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수증일 이전에 쟁점토지가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도로로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면제된 증여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11.21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쟁점토지가 91.5.23 건설부 고시 1991-263호에 의하여 『덕소우회도로공사』지역으로 사업인정고시된 후 92.6.16 건설부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를 살펴 보면,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은 당해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함으로써 영농의 계속성을 유지하여 농업을 발전시키자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 농지가 증여후에도 영농에 공여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는 증여시점에 이미 도로공사 사업지역으로 고시되어 공공용지로 편입될 대상토지로 공고된 후에 증여받았으므로 쟁점토지는 증여일 이후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여 영농을 위한 농지를 증여하였다기 보다는 앞으로 받을 보상금을 예상하여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세 면제대상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중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7 제1항 제2호에서는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동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과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91.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 제1호에서는 법 제67조의 6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감면규제법상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은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으로써 영농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농업을 발전시키자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 농지가 증여 이후에도 영농에 공여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11.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1.11.21 청구인 의 父 OOO로부터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는 91.5.23 덕소우회도로공사 부지에 편입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92.7.2 국(건설부)에 수용된 사실이 토지수용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증여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덕소우회도로공사 부지에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증여시점에 이미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어 있고, 청구인은 92.7.2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169,320,000원을 실제 수령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증여일 이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父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영농을 위한 농지를 증여하였다기 보다는 향후 수령할 보상금을 예상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는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5중4039, 96.2.26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