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인낙조서 내용에서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인낙조서 내용에서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96.6.16 청구인에게 한 93년도분 증여세 133,814,5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92.10.24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리 ○○○ 대지 594㎡, 같은 리 ○○○ 전 884㎡ 및 같은 리 ○○○ 답 231㎡ 합계 1,7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과 각 1/2지분씩 공유로 취득하였고, 93.5.20 ○○○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94.5.14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10.24과 93.5.20에 쟁점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것을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96.6.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94,018,350원 및 93년도분 증여세 133,814,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30 심사청구를 거쳐 96.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선배인 청구외 ○○○과 상가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시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고, 92.10.24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청구인 지분을 포기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며,
(2) 93.5.20 쟁점토지의 ○○○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단지 ○○○이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기 위한 것이고, 그 후 ○○○은 93.5.24 (주)○○○상호신용금고에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300백만원 대출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단순히 대출을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심사청구 이유서에서 쟁점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을 청구외 ○○○이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94.5.14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로 보아 92.10.24 및 93.5.20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 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비록 명의신탁에 해당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단순히 자금대출을 위해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4.5.14 명의신탁해지시 ○○○지방법원 ○○○지원의 인낙조서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인 ○○○은 수탁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사실을 몰랐다가 추후 이를 확인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으면서도 청구인 명의가 아닌 청구외 ○○○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등으로 보아 단순히 대출을 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①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 취득(92.10.24)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공유자 ○○○이 그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93.5.20 소유권이전분)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2.10.24 쟁점토지를 청구외 ○○○과 각 1/2씩 공유로 취득하였고, 93.5.20 ○○○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94.5.14 쟁점토지 전체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판결에 의하여 ○○○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92.5.19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총매매대금 452백만원중 계약금 50백만원은 각 1/2씩 부담하였고, 92.8.8 중도금 177백만원중 기 담보설정된 1억원을 제외한 77백만원도 각 1/2씩 부담하였으며, 92.10.8 잔금 225백만원중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112,500천원)을 ○○○이 부담하였으며, 92.11.15 청구인은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청구인 지분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중 계약금 및 중도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와 잔금을 ○○○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차용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및 차용증을 보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취득하면서 계약금은 92.5.13 ○○○은행 ○○○동지점 보통예금계좌(○○○)에서 32,200천원을 인출하여 그 중에서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92.7.16 17,000천원 및 92.7.18 10,000천원을 인출한 금액과 청구인이 사업상 물품대금으로 받은 현금 11,500천원을 합하여 38,5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검토한 결과 위 자금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으로부터 잔금을 빌었다는 차용증에는 이율 등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이를 변제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94.5.14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1/2지분이 ○○○에게 등기이전된 것은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에 의하여 인낙조서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방법을 선택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의 인낙조서(94가합 1286호, 94.4.12)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선의관리하겠다는 조건으로 ○○○으로부터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 명의신탁해지가 있을 때에는 그 즉시 92.10.24 경료한 지분권이전 등기절차이행 및 93.5.20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위 인낙조서의 내용에서 ○○○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이 (주)○○○상호신용금고에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300백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자기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게 된 경위를 살펴 보면,
○○○이 (주)○○○상호신용금고에서 이미 400백만원을 대출받은 바 있어 상호신용금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동 상호신용금고의 총 자본금의 5%이상을 동일인에게 급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저촉되어 ○○○ 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 담보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이러한 대출방법도 여신업무표준절차 제4조의 분할대출금지 규정에 저촉하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93.5.20 명의신탁하게 되었고, 명의신탁을 한 후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여신은 불건전여신으로 보게 되어 있어 부득이 사업자등록상 제조, 도매,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는 ○○○기업의 ○○○의 명의로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400백만원을 대출받은 급부(대출)금 지급계산서, ○○○과 ○○○의 확인서, 청구인과 ○○○의 사업자등록증 및 ○○○이 ○○○ 명의로 대출받은 300백만원을 변제한 금융거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첫째, ○○○이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급부(대출)금 지급계산서를 보면, ○○○은 91.4.29 300백만원, 93.2.18 100백만원 합계 400백만원을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이내에서 급부, 대출 또는 어음할인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대로라면 (주)○○○상호신용금고의 자본금은 8,200백만원이므로 동일인에 대하여 410백만원까지만 대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의 확인서에 의하면, ○○○는 ○○○이 운영하는 ○○○건설과 거래관계가 있어 사업상 알고 있었고, ○○○의 요청에 따라 93.5.24 ○○○이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300백만원을 대출받을 때 동 대출금의 채무자로 대가없이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의 명의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직후(93.5.20)인 93.5.24자로 300백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 소재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도·소매 부동산을 업으로 하여 92.1.1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 소재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 도매 및 서어비스를 업으로 하여 91.9.2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섯째, 청구인이 제출한 ○○○의 사실확인서 및 ○○○상호신용금고(주) ○○○지점 지점장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은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서 ○○○이 대표이사로 있는 ○○○종합건설(주) 명의로 96.7.25자 1,000백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에서 93.5.25 ○○○ 명의로 ○○○상호신용금고(주)에서 대출받은 300백만원과 동 이자를 합하여 합계 329백만원을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자기앞수표(○○○은행 ○○○지점 96.7.25 발행, 수표번호 ○○○ 외 13매)로 같은 날 (주)○○○상호신용금고에 변제한 사실이 ○○○상호신용금고 ○○○지점 지점장 ○○○의 금융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의 대출사실 증빙에 의하면 91.4.29 300백만원, 93.2.18 100백만원을 (주)○○○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상호신용금고법상 ○○○의 명의로는 더 이상의 대출(한도액 410백만원)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대출을 받기 위해 쟁점토지의 ○○○ 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청구인이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 대출금지 업종이어서 부득이 ○○○의 명의를 빌어 대출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달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국심 96경 1096, 97.7.23 합동회의 같은 뜻) ○○○이 자기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