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6-중-4016 선고일 1999.02.06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인낙조서 내용에서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96.6.16 청구인에게 한 93년도분 증여세 133,814,5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2.10.24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리 ○○○ 대지 594㎡, 같은 리 ○○○ 전 884㎡ 및 같은 리 ○○○ 답 231㎡ 합계 1,7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과 각 1/2지분씩 공유로 취득하였고, 93.5.20 ○○○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94.5.14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10.24과 93.5.20에 쟁점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것을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96.6.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94,018,350원 및 93년도분 증여세 133,814,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30 심사청구를 거쳐 96.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선배인 청구외 ○○○과 상가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시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고, 92.10.24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청구인 지분을 포기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며,

(2) 93.5.20 쟁점토지의 ○○○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단지 ○○○이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기 위한 것이고, 그 후 ○○○은 93.5.24 (주)○○○상호신용금고에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300백만원 대출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단순히 대출을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심사청구 이유서에서 쟁점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을 청구외 ○○○이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94.5.14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로 보아 92.10.24 및 93.5.20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 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비록 명의신탁에 해당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단순히 자금대출을 위해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4.5.14 명의신탁해지시 ○○○지방법원 ○○○지원의 인낙조서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인 ○○○은 수탁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사실을 몰랐다가 추후 이를 확인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으면서도 청구인 명의가 아닌 청구외 ○○○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등으로 보아 단순히 대출을 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 취득(92.10.24)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공유자 ○○○이 그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93.5.20 소유권이전분)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서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는 부동산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2.10.24 쟁점토지를 청구외 ○○○과 각 1/2씩 공유로 취득하였고, 93.5.20 ○○○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94.5.14 쟁점토지 전체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판결에 의하여 ○○○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92.5.19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총매매대금 452백만원중 계약금 50백만원은 각 1/2씩 부담하였고, 92.8.8 중도금 177백만원중 기 담보설정된 1억원을 제외한 77백만원도 각 1/2씩 부담하였으며, 92.10.8 잔금 225백만원중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112,500천원)을 ○○○이 부담하였으며, 92.11.15 청구인은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청구인 지분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중 계약금 및 중도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와 잔금을 ○○○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차용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및 차용증을 보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취득하면서 계약금은 92.5.13 ○○○은행 ○○○동지점 보통예금계좌(○○○)에서 32,200천원을 인출하여 그 중에서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92.7.16 17,000천원 및 92.7.18 10,000천원을 인출한 금액과 청구인이 사업상 물품대금으로 받은 현금 11,500천원을 합하여 38,5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검토한 결과 위 자금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으로부터 잔금을 빌었다는 차용증에는 이율 등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이를 변제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94.5.14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1/2지분이 ○○○에게 등기이전된 것은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에 의하여 인낙조서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방법을 선택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의 인낙조서(94가합 1286호, 94.4.12)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선의관리하겠다는 조건으로 ○○○으로부터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 명의신탁해지가 있을 때에는 그 즉시 92.10.24 경료한 지분권이전 등기절차이행 및 93.5.20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위 인낙조서의 내용에서 ○○○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이 (주)○○○상호신용금고에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300백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자기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게 된 경위를 살펴 보면,

○○○이 (주)○○○상호신용금고에서 이미 400백만원을 대출받은 바 있어 상호신용금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동 상호신용금고의 총 자본금의 5%이상을 동일인에게 급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저촉되어 ○○○ 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 담보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이러한 대출방법도 여신업무표준절차 제4조의 분할대출금지 규정에 저촉하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93.5.20 명의신탁하게 되었고, 명의신탁을 한 후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여신은 불건전여신으로 보게 되어 있어 부득이 사업자등록상 제조, 도매,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는 ○○○기업의 ○○○의 명의로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400백만원을 대출받은 급부(대출)금 지급계산서, ○○○과 ○○○의 확인서, 청구인과 ○○○의 사업자등록증 및 ○○○이 ○○○ 명의로 대출받은 300백만원을 변제한 금융거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첫째, ○○○이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급부(대출)금 지급계산서를 보면, ○○○은 91.4.29 300백만원, 93.2.18 100백만원 합계 400백만원을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이내에서 급부, 대출 또는 어음할인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대로라면 (주)○○○상호신용금고의 자본금은 8,200백만원이므로 동일인에 대하여 410백만원까지만 대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의 확인서에 의하면, ○○○는 ○○○이 운영하는 ○○○건설과 거래관계가 있어 사업상 알고 있었고, ○○○의 요청에 따라 93.5.24 ○○○이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300백만원을 대출받을 때 동 대출금의 채무자로 대가없이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의 명의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직후(93.5.20)인 93.5.24자로 300백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 소재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도·소매 부동산을 업으로 하여 92.1.1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 소재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 도매 및 서어비스를 업으로 하여 91.9.2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섯째, 청구인이 제출한 ○○○의 사실확인서 및 ○○○상호신용금고(주) ○○○지점 지점장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은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서 ○○○이 대표이사로 있는 ○○○종합건설(주) 명의로 96.7.25자 1,000백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에서 93.5.25 ○○○ 명의로 ○○○상호신용금고(주)에서 대출받은 300백만원과 동 이자를 합하여 합계 329백만원을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자기앞수표(○○○은행 ○○○지점 96.7.25 발행, 수표번호 ○○○ 외 13매)로 같은 날 (주)○○○상호신용금고에 변제한 사실이 ○○○상호신용금고 ○○○지점 지점장 ○○○의 금융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의 대출사실 증빙에 의하면 91.4.29 300백만원, 93.2.18 100백만원을 (주)○○○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상호신용금고법상 ○○○의 명의로는 더 이상의 대출(한도액 410백만원)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대출을 받기 위해 쟁점토지의 ○○○ 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청구인이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 대출금지 업종이어서 부득이 ○○○의 명의를 빌어 대출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달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국심 96경 1096, 97.7.23 합동회의 같은 뜻) ○○○이 자기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