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4003 선고일 1997-01-28

[요지] 소방설비기사 2급자격자가 제공하는 소방전기시설설계용역은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 영위자의 공급용역으로서 면세임

[참조결정] 국심1994경3150

[주 문] 잠실세무서장이 96.7.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제1기 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8.12.9 소방설비기사 2급(전기 4류) 자격을 취득한 자로 88.6.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상호: OO전기설계사무소, 종목: 설계용역)을 하고 건축설계중 소방전기시설관련 설계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이 무자격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96.7.15 청구인에게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37,490원,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237,490원,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951,440원, 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951,440원 합계 42,377,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2 심사청구를 거쳐 96.11.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소방설비기사 2급(전기 4류) 자격증 소지자로 무자격자가 아닌데도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88.6.1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검열까지 하면서 계속 면세하여 오다가 국세청 감사시적을 기화로 지난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재경원 소비 46015-120, 96.4.30),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관행을 신뢰한 불특정다수인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명백히 법령해석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규정하고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다목에서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문적 인적용역중 기술분야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다목 규정내용인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중 “기술사업”은 여러가지의 국가기술자격중 기술사자격을 갖춘 자가 행하는 기술사업만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있어서는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기술자격을 갖추는 한 그 국가기술자격이 기술사이외의 어떤 자격이라 하더라도 그 제공하는 용역이 기술사업과 동일한 분야로 유사한 성격을 갖추었다면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94경3150, 95.1.19 합동회의, 같은뜻임)

(2) 청구인은 78.12.9 소방설비기사 2급(전기 4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79.1.20 OOOOOO관리공단에 소방설비기사로 등록하였는 바, 기사 2급도 기술사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의 일종인 사실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설비기사 2급(전기 4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소방전기시설설계업무를 평가받아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건축설계용역중 소방전기시설 설계에 관련된 것이므로 그 용역의 성격에 있어서도 설계용역에 관한 한 기술사가 공급하는 용역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전시 관련법령에 의한 “기술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