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의 공동소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160평, 건물 90평(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의 처 명의로 서비스·주차장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차장을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인 청구인의 처가 운영하지 아니하고 이를 청구외 OOO등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5,701원 및 93년귀속 종합소득세 29,296,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이의신청, 96.8.1 심사청구를 거쳐 96.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처 OOO이 OO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소득임에도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조사한 결과 위 주차장을 청구인의 처가 OOO등에게 임대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차장을 청구인의 처가 운영한 것인지(사업소득) 청구외 OOO등에게 임대한 것인지(부동산임대소득)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서 『주된소득자의 배우자의 부동산소득은 주된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차장을 청구인의 처 명의로 OO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차장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쟁점주차장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의 처는 본인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와 OOO에게 92.11.30부터 95.1,5까지 보증금 25,000,000원에 월 160,000원을 받고 임대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또한 임차인 OOO도 이와 같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처와 임차인 OOO등은 92.11.30 서울합동법률사무소에서 쟁점주차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임차인 OOO등에게 쟁점주차장을 임대하여온 것으로 보아 동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