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주택을 2년 6개월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또한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주택을 2년 6개월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또한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OOOO OOOO 대지 38.22㎡, 건물 70.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1.3.28 취득하여 1993.10.28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3.20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701,1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7 이의신청 및 1996.8.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1.3.28 취득하여 1993.10.28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7개월로 3년에 미달하므로 위 관련법령상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 사실확인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경락허가결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려면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과세결정전까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청구인제시 증빙의 사실여부에 불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