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타당성 여부등을(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3979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은 주택을 2년 6개월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또한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OOOO OOOO 대지 38.22㎡, 건물 70.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1.3.28 취득하여 1993.10.28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3.20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701,1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7 이의신청 및 1996.8.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무신고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년 6개월 보유하고 강제퇴거시까지 4년 4개월을 거주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또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년 6개월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타당성 여부등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88.12.26 개정)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1995.12.30 개정) 제166조 제4항 제3호에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1.3.28 취득하여 1993.10.28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7개월로 3년에 미달하므로 위 관련법령상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 사실확인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경락허가결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려면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과세결정전까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청구인제시 증빙의 사실여부에 불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