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6.24 주식회사 OO역지하상가(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현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외 법인과 OO역지하상가내 점포 OO OOOO(이하 “쟁점점포”라 한다)임대차 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받았다. 동OO세무서장은 95년 12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서면분석 현지확인결과 청구외 법인이 사채이자 지급액 2,307,270,000원을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추징하고, 사채이자지급액 중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 70,47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93.6.24 청구외 법인에 현금 200,000,000원을 대여(사채)하고 그에 대한 이자 70,470,000원을 지급받고 이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96.6.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160,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3 심사청구를 거쳐 96.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쟁점점포의 임대분양가 총액을 281,880,000원으로 하고, 위 임대분양가액에서 선급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면 25%인 70,470,000원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조건으로 200,000,000원을 선지급한 것이므로할인금액 70,47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불복사유서 제3항에서 93.6.24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표에는 93.6.24 계약 및 중도금 입금 268,470,000원, 94.2.26 잔금 입금 13,410,000원으로 되어 있고, 불복사유서 제3항(가)에서 지급금액이 211,410,000원으로 되어 있어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93.6.24 회사 장부상 계약 및 중도금에는 입금 200,000,000원으로 기재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주장에 대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OOO이 확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동 회사 사채이자 지급명세서상 93.4.21 차입금 원금 200,000,000원, 93.4.21 원금상환 200,000,000원, 93.4.21 이자 70,470,000원, 상환수단 대물로 되어 있음이 증빙상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93.6.24 청구외 법인에 현금 200,000,000원을 대여(사채)하고 그에 대한 이자 70,47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OO역지하상가 건설 및 임대분양 경위를 살펴보면 OO역지하상가는 OO광역시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청구외 법인이 사업을 시행한 후 그 시설물 일체를 OO광역시에 기부채납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OO광역시로부터 20년간(1994.2.7~2014.2.6) 무상으로 지하상가운영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93.6.24 청구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쟁점점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분양가격 지불방법(제3조)등의 내용을 기재한 청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임대분양가격 지불방법 (단위: 천원) 호 평 수 총금액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가-6 5.67 93,960 6.24 66,000 6.24 23,000 4,960 가-7 5.67 93,960 6.24 66,000 6.24 23,000 4,960 가-8 5.67 93,960 6.24 66,000 6.24 24,470 3,490 합 계 281,880 198,000 70,470 13,410 청구인은 쟁점점포 임대보증금으로 선지급한 200,000,000원을 금전의 대여 즉, 소비대차로 약정한 사실도 없고, 청구외 법인의 상가건설에 어려움이 있어 선지급하여 자금운용상 편리를 준다면 매출할인하여 주겠다는 조건에 합의하여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은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OO세무서에서 제출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시에 분양선수금(임대보증금) 4,128,610,000원, 사채이자지급액 2,307,270,000원을 누락한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적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사채이자지급명세서를 보면 93.4.21 차입금 원금 200,000,000원, 같은 날 원금상환 200,000,000원, 같은 날 이자 70,470,000원 상환수단 대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OOO은 쟁점점포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임대분양서가 담보로 제공되면서 사채를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93.6.24 현금 200,0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점포에 대한 청약서를 작성교부하고, 청구외 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렵게 되자 원금 200,000,000원 및 이자 70,470,000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 및 이자상당액을 점포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점포에 대한 청약서상 중도금 70,470,000원이 매입할인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93.6.24 청구외 법인에 현금 200,000,000원을 대여(사채)하고 그에 대한 이자 70,47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