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식당과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에 따르면 농지는 대지화되어 그중 일부에는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는 바, 농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감면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식당과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에 따르면 농지는 대지화되어 그중 일부에는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는 바, 농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감면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4.3.23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OO리 OOOOO 전 618㎡외 9필지 29,746㎡(전·답·대지 및 임야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며, 증여세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4.3.23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자료통보에 따라 96.6.1 청구인에게 94년분 증여세 117,161,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25 심사청구를 거쳐 9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중 수증후 2년 이내에 양도한 아래와 같은 쟁점1)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직접 양도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의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1) 토지내역 소 재 지 139 235-19 235-17 지 목 전 답 답 면적 ㎡ 618 1,124 583 양도일자 96.3.30 96.2.14 96.1.11
2. 쟁점토지중 쟁점1) 토지를 제외한 27,421㎡(이하 “쟁점2) 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양육 및 결혼에 따른 증여자인 아버지의 부채를 청구인이 상환하는 조건으로 수증하였으므로 인수채무로서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1)과 2) (심사청구시는 주장하지 아니하였는 바, 국세청장 의견 없음)
3. 청구인이 84.10.1부터 OOO이라는 식당을 90.1.15부터는 OO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대지화되어 그중 일부에는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는 바, 농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세 감면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심판청구시는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음)
4.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수증후 2년이내에 양도하였다는 쟁점1) 토지를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당행위계산) 제2항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OOO이 직접 양도한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하고 위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2) 토지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