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수증후 2년이내에 양도하였다는 1) 토지를 구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제2항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이 직접 양도한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하고 위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 토지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3962 선고일 1997-03-03

[요지] 식당과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에 따르면 농지는 대지화되어 그중 일부에는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는 바, 농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감면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4.3.23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OO리 OOOOO 전 618㎡외 9필지 29,746㎡(전·답·대지 및 임야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며, 증여세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4.3.23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자료통보에 따라 96.6.1 청구인에게 94년분 증여세 117,161,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25 심사청구를 거쳐 9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중 수증후 2년 이내에 양도한 아래와 같은 쟁점1)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직접 양도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의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1) 토지내역 소 재 지 139 235-19 235-17 지 목 전 답 답 면적 ㎡ 618 1,124 583 양도일자 96.3.30 96.2.14 96.1.11

2. 쟁점토지중 쟁점1) 토지를 제외한 27,421㎡(이하 “쟁점2) 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양육 및 결혼에 따른 증여자인 아버지의 부채를 청구인이 상환하는 조건으로 수증하였으므로 인수채무로서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1)과 2) (심사청구시는 주장하지 아니하였는 바, 국세청장 의견 없음)

3. 청구인이 84.10.1부터 OOO이라는 식당을 90.1.15부터는 OO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대지화되어 그중 일부에는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는 바, 농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세 감면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심판청구시는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음)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수증후 2년이내에 양도하였다는 쟁점1) 토지를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당행위계산) 제2항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OOO이 직접 양도한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하고 위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2) 토지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4(증여세과세가액)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5(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당행위계산)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을 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4.3.23 증여받은 사실에 있어서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대법 88누5228, 89.5.9 참고)으로, 이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당초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는 별개의 문제(국세청 재일01254-2797, 89.7.26등 다수가 같은 뜻임)일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증여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쟁점1) 토지를 청구인이 수증후 2년이내에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2)를 본다. 청구인은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4남 3녀의 자식을 두고 있는 바, 장남인 청구인에게 쟁점2) 토지를 자녀양육 및 결혼에 필요한 자금지불에 따른 부채를 갚는 조건으로 증여하였으며, 청구인도 수증후 쟁점2) 토지상에 주유소를 신축하여 이를 경영하면서 아버지의 부채를 상환하였으며, 일부는 이들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인계받은 부채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2) 토지 수증시 부담하였다는 채무에 대한 규모 및 상환내역 등도 심판청구서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적등본이외에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