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OO리 OOOOOOO 대지 169.4㎡상에 지하1층·지상3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716.4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0.9.25 신축·준공한 후 90.10.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건물신축자금을 마련할 만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는 부녀자로서 위 건축에 소요된 자금 151,690천원(이하 “쟁점건물신축자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통보되어 오자 96.6.1 청구인에게 90년분 증여세 66,324천원 및 동 방위세 11,054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25 심사청구를 거쳐 9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수증자인 청구인의 진술을 근거로 평당 700천원으로 계상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동 진술금액은 실지소요건축비를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등이 없는 것인 바, 수증자의 확인서를 근거로 계산된 이 건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의 2호에 따라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2. 또한, 쟁점건물의 신축허가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건물신축의 특성상 신축비용이 분할지급되었을 것인 바, 쟁점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지소요비용으로 한다면 처분청이 증여시점을 밝혀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건물은 신축건물로서 연면적이 716.41㎡인 바, 건설업법 제4조 제2호에 의하여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나 청구인 모두 도급계약서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가액을 알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이 확인한 평당 건축비용에 의한 환산가액인 151,690천원이 증여당시의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2. 청구인이 소득원으로 주장하는 OOO이라는 음식점은 남편인 청구외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더러 위 OOO의 수입금액이 91년도는 16,927천원, 92년도는 20,240천원에 불과한 바, 청구인이 위 OOO을 직접 경영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취득할 만한 소득원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1. 증여재산가액을 쟁점건물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처분청이 증여된 각각의 시점을 밝혀서 구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4(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의 3(재차증여의 경우) 제1항은 “제29조의 4의 경우에 당해증여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200만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을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실지건축비라고 할 수 없는 수증자인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건물신축자금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 제1의 2호에 따라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쟁점건물신축자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쟁점건물신축자금을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과 처분청조사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평당 건축비가 700천원이라고 확인한 사실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그 용도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신축건물로서 연면적이 716.41㎡이므로, 건설업법 제4조(특수구조물 등의 시공제한) 제2호에 따라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만이 시공이 가능함에도 청구인은 도급계약서 및 설계비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가액을 알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건물신축자금을 청구인이 확인한 평당 건축비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 자금을 청구인이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2)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신축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면 처분청이 증여시점과 그 가액을 확인하여 구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당해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가 다른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상속세법기본통칙 95···29-2〔증여추정〕도 같은 뜻임)인 바, 자력취득 등의 입증은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하여야 할 것이며, 처분청으로서는 당해재산의 증여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해재산의 취득시기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및 증여시기등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을 증여받은 시기는 준공검사일인 90.9.2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청구인명의 소유권보존등기접수일인 90.10.27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쟁점건물의 취득시기를 준공검사일로 보더라도 이 건 고지세액등 과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