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위자료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처분청이 증여세 비과세결정 이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3950 선고일 1997-02-11

[요지] 청구인은 위자료로 현금 130,000,000원을 받고 부동산은 재산권분할에 의해 취득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 바, 변호사의 단순착오로 인해 위자료를 재산분할로 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OOOO OOO OOOO 134.4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10.7 청구인의 전 남편 OOO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평가액(429,000,000원)에서 배우자 인적공제액(196,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33,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96.8.16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세 89,07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8 심사청구를 거쳐 96.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은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취득한 것으로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이혼소송하면서 변호사가 잘못하여 위자료를 재산분할로 기재하였을 뿐이며 이러한 사실을 당시 이혼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상 재산분할이나 실제는 위자료이므로 재산분할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당초 위자료로 보아 비과세 결정하였다가 추후 비과세결정을 배제하여 고지하였다. 따라서, 결정지연의 책임이 납세자에게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재산분할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임이 확인되고, 서울가정법원 제5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사건번호 93너OOOOO호)의 조정사항 2항에 의하면 “(가)목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가 이혼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목에서 위 OOO가 기 지급한 130,000,000원은 위자료로 한다. (다)목에서 청구인은 위 OOO의 나머지 재산에 관한 권리를 전부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도 청구인은 위자료로 현금 130,000,000원을 받고 쟁점부동산은 재산권분할에 의해 취득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 바, 변호사의 단순착오로 인해 위자료를 재산분할로 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납부기한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세법이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이혼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위자료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증여세 비과세결정 이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미납부세액의 100분의10, 그 제2호에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위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대하여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2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4.10.7(원인 94.9.2 재산분할) 청구인의 전 남편 OOO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에 의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혼조서에 재산분할의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지만 재산분할 명목이 아니라 위자료조로 받은 것이라는 당시 담당변호사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 남편 OOO는 서울가정법원 제5조정위원회의 이혼조정조서(93너OOOOO, 이혼 및 위자료등 사건)에 의하면 서로의 성격차이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자료로 금 130,000,000원을 지급하며, 청구인은 나머지 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상에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점등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단지 담당변호사의 확인서만으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95.10월 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로서 증여세를 비과세 결정하였으나, 96.8.16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에서 배우자공제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증여로 보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비과세결정한 이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전적으로 처분청의 잘못으로 발생된 요인이므로 이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재산분할에 따른 증여세신고납부를 스스로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그 기간동안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비과세결정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