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건물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3921 선고일 1997-04-12

[요지] 청구인은 명의를 빌린 사실을 심사청구서에서 시인하면서 청구인은 인테리어 부분만 시공하였다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건물의 도급금액 750,000,000원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4.5부터 강원도 속초시 O동 OOOOOO 소재에서 “OO건설”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93.6월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 대지 331㎡,에 청구외 OOO 소유 건물(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2,169.59㎡):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시 30,000,000원에 쟁점건물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로서 도급금액 75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96.6.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200,000원 및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00,000원 등 합계 86,40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5 심사청구를 거쳐 96.11.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30,000,000원에 도급을 받아 시공하였을 뿐이며, 가사 청구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명의를 빌어 쟁점건물을 시공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은 건축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214,000,000원만을 입금받았으며, 이중 27,000,000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빌려준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므로 이를 공사대금에서 제외하고 187,000,000원만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건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실제로 면허대여업체로 조사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를 하였음이 건축주 OOO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명의를 빌린 사실을 심사청구서에서 시인하면서 청구인은 인테리어 부분만 시공하였다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도급금액 750,000,000원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 (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은 94.12.16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시공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면허 대여자로 공사 현장 대리인에 의하여 면허수수료만 받으며, 직접 시공한 실적이 거의 없는 사실을 조사한 후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외 3인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자로 고발하였고,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건축주인 청구외 OOO에게 기 환급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였다.

(2)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등기상 본점을 강원도 속초시 O동 OOOOOO에 둔 종합건설면허업체로서 92.7.8 제주도 OOO시 OOO동 소재 여관 신축공사시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적발되어 94.3.17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그 후 폐업상태에 있다.

(3) 청구외 OO종합건설의 위장 하도급 및 건설업 면허대여 유형을 보면, 각 공사현장 대리인을 법인등기상 이사로 등재하고, 각 공사현장 대리인은 위 법인에 건설업면허 대여수수료를 4%~10%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OO종합건설(주) 직원은 한달에 1~2회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행상황 확인 및 세금계산서 수취상황 등을 확인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공사현장별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한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기간중인 93.3.11부터 93.8.30까지 사이에 청구외 OO종합건설회사의 이사(93.4.30~94.4.2)로 등기되어 있음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건축주인 청구외 OOO은 『94.10.20. 중부지방국세청에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건물의 공사를 시공 및 준공하였고,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72,000,000원을 환급받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이었던 OOO은『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전문기술인력이 개업 당시부터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인 OOO은 『동 회사는 건설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전문기술인력이 3명에 불과하며, 자금부족으로 직접공사는 거의하지 못하였고 현장대리인에 의한 도급공사와 면허대여수수료 수입이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본인의 지시에 의하여 속초 소재 본사 경리과에서 발행하였고, 이월공사와 하도급공사는 하도급자가 OO종합건설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하도급자 등에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되돌려 주었으며, 직영공사는 OOOO국민학O, OOOO국민학O, OOOO중학O 3곳이 전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인력,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을 시공할 능력이 없고 단지 종합건설 면허만 대여한 회사로 확인된다. 건축주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시부터 준공시까지 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및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도급금액 750,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건축주인 청구외 OOO과 도급금액 30,000,000원인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187,000,000원의 공사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한 자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