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 OO상사 OOO으로부터 세제류 313,786,323원(1991년 제1기 219,786,383원, 1991년 제2기 93,999,940원) 상당액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남양주세무서의 세제류 도매상 특별조사시 확인되어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 추계결정한 부가가치세 45,159,958원(1991년 제1기분 31,453,040원, 1991년 제2기분 13,706,910원)을 1996.6.16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30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9.3.15~1995.9.30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소재 OOOOO에 근무하는 자로서 차량을 소유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에게 세제류를 판매하였다는 OOO으로부터 거래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1996.5.31 징취하여 제시하였음에도 무자료 매입하였다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없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초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 및 경위서를 보면은 거래자인 청구인의 전화번호, 거래장소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세제류 313,786,323원을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경정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1994.3.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1990년 이후 OOO식품 대리점에서 배달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1989년 이전에는 세제류 판매업소에서 봉급제로 근무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1992.11.24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제류 중간상인이며, 청구인의 전화는 465-OOOO이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OO병원 맞은편 골목집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처분청 공무원이 OO전화국에서 465-OOOO 전화가입권 등록원부를 열람한 바,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에 설치되어 있다가 1993.10.4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청구인의 현 주소지)로 설치장소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소지였던 서울특별시 OO구(그 당시는 성동구) OO동 OOOO의 위치도 OO병원 맞은편 골목에 있음을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이 심사 및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1996.5.31 작성)에 의하면 “본인과 위 사람과는 거래한 사실은 물론이고 얼굴조차 모르는 사실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의 주소와 그 위치 및 전화번호까지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상사 OOO이 1992.11.24 작성한 경위서 및 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세제류 313,786,323원을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확인한 사항은 그 구체적인 진술내용 및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위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로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