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주식회사 OO유통(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보고 93.3.26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93.7.24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93년 6월 수시분 부가가치세·법인세 및 가산금 등 8건 합계 252,787,790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에 대한 납부통지서에 의한 고지처분에 의하여 96.6.28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하남시 OOO동 OOOOO 답 5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24 심사청구를 거쳐 96.1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한 청구인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만 되어있고 청구인은 실제로 다른 곳에 거주하였으므로 위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이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3.1.30부터 93.12.15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기 주소로 93.3.26 OOOO아파트 우편취급소 등기접수번호 11,926호 등기우편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반송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상기 주소에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3년이 지난 후 객관적인 거증자료 제시없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및 납부 통지한 처분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및 체납국세의 납부통지서를 송달 받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조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생략) - 4.(생략)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생략) - 13.(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12조에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출자나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주주출자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350주(총 발행주식의 7%, 액면가 3,500,000원)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친족(형제, 형수, 제수)이 체납법인 총 발행주식의 76%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91.5.15 충청북도 괴산군에 청량음료 및 광천음료를 제조하는 OOOOO음료 주식회사(OOOOOOOOOOOO)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사업은 음·식료를 판매하는 체납법인의 사업과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사실로 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은 위의 출자금을 납입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자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도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를 송달 받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지 거주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를 송달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93.1.30부터 93.12.15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처분청의 이 건 관련서류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93.3.26 OOOO아파트 우편취급소 등기 제11926호 등기우편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또한 93.7.24 OOOO아파트 우편취급소 등기 제26682호 등기우편에 의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등기우편이 처분청에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하여 동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2차에 걸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동 우편이 반송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설사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를 통하여 동 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 이외에도 이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와 관련하여 93.4.2 청구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O O가 OOO O 소재 건물)을 압류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의 송달일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동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한 후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