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3879 선고일 1997-02-11

[요지] 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양도대금 중 잔금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매매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공신력이 없으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1.19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전 4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7.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1.1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0.6.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위 같은 동 OOOOO 답 229㎡(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와 함께 위 2필지 토지의 양도일을 90.5.21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년 2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1.19로 보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4.25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80,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1 이의신청, 96.8.21 심사청구를 거쳐 9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서로 연접한 쟁점외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함께 양도하고 90.5.21 양도대금 중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법무사의 실수로 쟁점토지만 늦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1.1.19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양도대금 중 잔금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매매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공신력이 없으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1.19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91.1.19)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서로 연접되어 있고, 2필지 모두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으며, 동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에 지급 받았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러나,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규정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하여는 잔금을 지급받은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나,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90.5.21에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직접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날(91.1.19)의 다음달(91년 2월)에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는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90.5.21에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90년 6월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1.19을 기준으로 하여 91년 2월에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90.5.21에 청산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91.1.19를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