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3837 선고일 1997-02-11

[요지]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대금의 청산일이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전 460㎡를 84.11.24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88.12.22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185.8㎡로 환지받아 그 중 15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9.19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9.19로 보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0,132,180원 및 동 방위세 14,026,430원을 결정고지한 후 국세청의 심사청구 결정통지에 의하여 96.9.19 양도소득세 46,297,800원 및 동 방위세 9,259,56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8 이의신청, 96.7.11 심사청구를 거쳐 96.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71.6.15 취득하여 72.12.15 양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고, 82.4.23 잔금을 수령하였음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확정판결문(90가합OOOO, 90.5.24)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96년에 와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처분이며,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실지양도가액이 350,000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124,568,671원)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에 효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소송에서 승소한 84.5.10 이후에는 매수인 OOO명의로 바로 소유권 이전할 수 있었음에도 90.9.19에야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과, 그 기간 중 실소유자라는 OOO이 지방세 등을 부담하거나 납부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작성이 용이한 잔금영수증 외에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90.9.19)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증빙으로서 법원의 판결문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판결이 모두 당사자 일방의 궐석에 의한 판결로서 판결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84.5.10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청구인이 72.12.15에 이미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수 있었음에도 90.9.19까지 양도등기가 지체된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판결문(90가합OOOO, 90.5.24)에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350,000원 전액을 72.12.15 청구인이 지급 받았다고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는 82.4.23 잔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양도대금의 측면에서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하고,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2)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대금의 청산일이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