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대금의 청산일이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대금의 청산일이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전 460㎡를 84.11.24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88.12.22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185.8㎡로 환지받아 그 중 15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9.19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9.19로 보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0,132,180원 및 동 방위세 14,026,430원을 결정고지한 후 국세청의 심사청구 결정통지에 의하여 96.9.19 양도소득세 46,297,800원 및 동 방위세 9,259,56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8 이의신청, 96.7.11 심사청구를 거쳐 96.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증빙으로서 법원의 판결문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판결이 모두 당사자 일방의 궐석에 의한 판결로서 판결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84.5.10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청구인이 72.12.15에 이미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수 있었음에도 90.9.19까지 양도등기가 지체된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판결문(90가합OOOO, 90.5.24)에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350,000원 전액을 72.12.15 청구인이 지급 받았다고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는 82.4.23 잔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양도대금의 측면에서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하고,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2)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대금의 청산일이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