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00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의 90~94사업연도의 쟁점저가양도금액 및 쟁점가공매입금액 등 000원을 익금산입하면서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동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며,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마땅함
[요지] 00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의 90~94사업연도의 쟁점저가양도금액 및 쟁점가공매입금액 등 000원을 익금산입하면서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동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며,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마땅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잠실세무서장이 96.5.1과 96.7.1 청구인에게 부과한 [별지]기재 의 90년~94년 귀속종합소득세 등 793,289,150원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O건설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90사업연도(2.1.~1.31. 이하 같다)부터 94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강남세무서장은 위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91사업연도분 부동산 저가양도액 396,600,000원(이하 “쟁점저가양도금액”이라 한다)과 가공매입액 90사업연도 2,775,000원, 91사업연도 43,510,000원, 92사업연도 567,591,758원, 93사업연도 389,045,006원, 94사업연도 18,604,200원 합계 1,021,525,964원(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96.5.1.과 96.7.1. [별지]기재의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 합계 793,289,15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2. 심사청구를 거쳐 96.1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부동산 저가양도는 청구인과는 무관하며 쟁점저가양도금액의 수혜자는 저가로 양도받은 청구외 OOO과 OOO이므로 그들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2) 90년 당시 청구인은 30대 초반으로서 회사를 운영할만한 경제력도 없었으며, 청구인은 위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며 그 소재지도 모르고 있었으며 실질적인 관리자들은 이사등기만 하고 현장소장등으로 있으면서 자재매입, 노임지급 등 공사를 직접 관리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관리한 자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1) 위 법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O 대지 517.1㎡ 지하3층 골조건축완성분을 91.4.23.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620,000,000원에 취득하여 91.10.11.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자인 OOO, OOO은 이에 대한 소유권을 동일자로 위 법인의 명의로 신탁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공증된 권리 양도·양수계약서, 명의신탁확인서, 법인운영동업계약서, 주식양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양도대금이 위 법인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당시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과 이사이던 청구외 OOO에게 유출된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가액을 793,200,000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가액의 1/2인 396,600,000원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89.11.10.부터 94.11.20.사이에 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의 법인운영공동계약서, 주식양도계약, 권리·양도양수계약등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그 소재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구법인세법(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 본문과 제1호 (다)목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의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소득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위임규정인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 는 이유로 위헌결정(94헌바 14, 95.11.30.) 한 바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위헌결정일인 95.11.30. 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이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심판의 전제가 되어 당 심판소에 계류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 할 것인 바(같은 뜻: 국심 95서2730, 96.12.23.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대법원 91누1462, 92.12.24., 96누10089, 96.11.15.),
(3) 따라서, 강남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의 90~94사업연도의 쟁점저가양도금액 및 쟁점가공매입금액 등 1,418,125,964원을 익금산입하면서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동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며,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