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중3803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기간 60일을 경과(9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납세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안내에 불과한 절차이지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통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주문막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원주등기 OOOO) 및 심사청구 우편물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은 96.5.22이고, 심사청구일은 96.7.30임이 각각 확인되는 바, 심사청구는 위 관련규정에 의한 청구기간 60일을 경과(9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결정전통지서를 수령하고 96.5.18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여 96.5.30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회신을 받았는바, 위 회신을 받은 날을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납세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안내에 불과한 절차이지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통지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