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3799 선고일 1997-01-09

[요지]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여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O, OOOOOOOO의 대지 1,283.48㎡ 위에 건물 4,639.8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준공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94년1월~94년7월 기간동안 청구외 OOOOOO(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804,545,453원, 명세 아래,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처분청에 제출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쟁점세금계산서명세서 (단위: 원) 번 호 공 급 일 자 공 급 가 액 세 액 1

94. 1. 31 40,909,090 4,090,910 2

94. 2. 8 259,090,909 25,909,091 3

94. 3. 28 154,545,454 15,454,546 4

94. 6. 30 210,000,000 21,000,000 5

94. 7. 5 140,000,000 14,000,000 계 804,545,453 80,454,547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의 94년 제1·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96.7.1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100,000원, 제2기 부가가치세 15,400,000원 합계 88,5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6 심사청구를 거쳐 96.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93.5.31 건축허가를 받아93.7.20 OOOOOO(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3.8.15 공사에 착공하여 94년 8월까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OOOOOO(주)가 부도를 내고 공사를 중단하였기에 부득이 청구인이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94.11.12 사용검사를 마쳤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공사착공서 및 부속서류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OOO(주)의 OOO(OOOOOO-OOOOOOO)이 쟁점건물 신축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설정되어 공사를 시작하여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진행에 따라 그 대금은 전부명령에 의하여 청구외 OOO(속초시 OO동 OOO 거주)에게 지불하고 OOOOOO(주)로부터 직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OOOOOO(주)도 관련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OOOOOO(주)가 공사를 중단하였기에 그 이후에는 청구인이 잔여공사를 직영으로 하고 94.10.5 사용검사를 신청하였는 바, 94.10.19 중부지방국세청 OOO에게 진술한 그 당시는 이미 OOOOOO(주)는 공사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나 당초에는 OOOOOO(주)와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OOOOOO(주)가 공사에 착수하여 94년 8월초까지 공사진행 하다가 부도를 내고 중단되자 청구인이 이후 잔여공사를 직영처리하고 건물을 완공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OOOOOO(주)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시 건설업면허대여업체로 판명되여 대표자 OOO 외 3명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발된 업체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94.10.19 16:20부터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임의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OOOOOO(주)와는 당초 도급계약만 체결했을 뿐 청구인이 직영하였으며, OOOOOO(주) 직원은 공사현장에 파견된 적이 없고, 또한 공사대금은 OOO와 OOO의 입회하에 현장 각 파트별로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직영공사를 하였으면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여 주십시오”라는 물음에 “토공사는 OO건설에서 2억5천, 설계 및 건축감리는 OO건축사무소에서 4천, 전기공사는 OO전기에서 1억8천, 레미콘은 OO에서 2억5천 등 제가 직접 대금지급하였으며 관련 증빙자료는 현재 없으며 2~3일 후 정리하여 제시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위 진술시 OOOOOO(주)측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95.10.25자로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서면제출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시하므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동 진술에서 “4. 본인이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던 것은 당시 건물의 공사진척도가 90% 정도로서, OOOOOO(주)의 국세체납에 따른 법적문제로 가뜩이나 늦어지고 있던 건물준공에 차질이 발생할까 염려되였으며,.........중략......본인이 직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것입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한 날은 94.10.19임에 비하여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신청한 날짜는 그 이전인 94.10.5임이 청구인이 첨부한 사용검사필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OOOOOO(주)에서 최종수취한 세금계산서일자도 94.7.5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은『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80.12.13 개정)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은 OOOOOO(주)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범위: 92.1.1-94.6.30, 조사기간: 94.8.26-94.11.26)를 실시하고, OOOOOO(주)는 92.7.8 OOO시 OOO동 소재 여관 신축공사시 건설업면허대여 시공으로 94.3.17 건설업면허가 취소된후 폐업상태이고, 일부 관급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 대리인에 의하여 면허수수료만 받았을 뿐 직접시공한 실적은 거의 없으며, 쟁점건물은 건축주인 청구인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위 OOOOOO(주)가 청구인에게 발행·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동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의 94년 제1,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96.7.1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OOO(주)가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진행중 94년 8월 부도를 내고 공사를 중단하였으나 공사기간중에 OOOOOO(주)로 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OOO(주)는 건설업면허 대여업체로 직접시공한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사당시 위 OOOOOO(주)의 대표이사 OOO도 이를 확인한 바 있는 점, 청구인 역시 94.10.19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에게 OOOOOO(주)와는 당초에 도급계약만 체결하였을 뿐이고 쟁점건물은 현장파트별로 청구인 자신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직영하고 있으며, 토목공사비는 OO건설에 2억5천만원, 설계 및 건축감리비는 OO건축사무소에 4천만원, 전기공사대금은 OO전기에 1억8천만원, 레미콘대금은 OO에 2억5천만원을 청구인 자신이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그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위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는 OOOOOO(주)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대로 OOOOOO(주)가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하였다면 관련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 관련 회계장부 등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