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3764 선고일 1997-01-04

[요지] 공사관련 거래내용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건설업명의대여 위장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당해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6광0856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6.6.16 청구인에게 한 1993년 제2기분 부 가가치세 44,4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OO물산이라는 상호로 홍게가공수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강원도 OO시 OO동 OOOOO 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공장건물(연면적 2,624.3㎡)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1993.7.2 체결하고 1993.7.2 공급가액 120,000,000원, 1993.9.13 공급가액 120,000,000원, 1993.12.2 공급가액 1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이 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1996.6.16 청구인에게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4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18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외법인의 부사장이라는 청구외 OOO의 입회하에 쟁점공사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은행대출금 및 청구인 보유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표를 받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OOO이 위장건설사업자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경우 각 공사현장별로 현장대리인(법인등기부상 이사로 위장등재)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건설업면허대여수수료 1,240,224,000원(매출누락 포함)의 부당이익을 취하여 조세 142,602,000원을 포탈하였으며 건축시공자에게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865,855,000원의 부당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한 사실이 있어 1994.12.26 춘천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OO물산의 상무인 청구외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공사도급계약 당시 청구외법인 명의로 청구외 OOO과 계약을 체결하고 위 OOO의 책임하에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시공능력이 없는 면허대여업체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있어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공사도급계약서에는 도급금액은 40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시공자는 청구외법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기간은 1993.7.5부터 1993.10.5까지로 되어 있고, 공장건물은 1994.1.4 준공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1993.10.21 OO은행 대출금 161,000,000원, 청구인 발행어음 24,000,000원, 현금 79,000,000원등 총 264,000,000원을, 1994.2.5 OO은행 대출금 112,000,000원, 현금 31,000,000원등 총 143,000,000원을 각각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증빙으로 입금표 및 계좌입금확인의뢰서, 어음사본, 청구인이 경영하는 OO물산의 장부등을 제시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입금표에는 1993.10.21에 264,000,000원, 1994.2.5에 143,000,000원이 각각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OO은행 OO지점 지점장대리 OOO이 확인한 계좌입금확인의뢰서에는 청구인의 대출금 161,000,000원은 1993.10.21, 112,000,000원은 1994.2.5에 청구외법인의 계좌(OOO-OO-OOOO-OOO)로 각각 송금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3.10.21을 지급일로 하여 발행한 어음(OO은행 약속어음 OOOOOOOOOO, 액면가액 24,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이 배서하였으며, OO물산의 장부에는 청구외법인에게 1993.10.22 79,000,000원, 1994.2.5 31,000,0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3)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쟁점공사계약체결시 본인 OOO이 배석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의 책임으로 쟁점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서(1996.10.15 작성)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다.

(4) OO물산의 상무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작성일자: 1994.10.20)에는 쟁점도급공사계약 당시 청구외법인 명의로 OOO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의 책임하에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위 OOO는 중부지방국세청 직원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할 것이 있어서 그런다며 OO물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므로 청구외법인이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기에 위 중부지방국세청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직위·성명만을 본인 필체로 기입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당심에 제출(1996.11)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공사도급계약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건설업면허증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등기부등본 및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국심 96광856, 96.10.4 및 대법원 90누5030, 1990.8.28외 다수 같은뜻),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등기부등본 및 건설업면허증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이 조세범처벌법등 위반혐의로 고발(1994.12.26)되기 약 17개월 전에 청구외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1993.7.2)하였으며,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후 입금표를 수취하는등 모든 거래를 청구외법인과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음을 종합해 볼 때 설령 처분청 주장처럼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의 법률상 임원이 아닌 청구외 OOO이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의 부사장 명함을 소지하고 부사장으로 행사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청구인에게 인식을 심어주었으므로 신뢰의 상대방인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신뢰하는데 다른 잘못이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거래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