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중 5,091㎡는 청구인이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겠다.한편, 토지 중 00㎡를 면세할 경우 나머지 토지면적 00㎡만으로는 그 산출세액이 감면세액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대상이라고 판단됨
[요지] 토지 중 5,091㎡는 청구인이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겠다.한편, 토지 중 00㎡를 면세할 경우 나머지 토지면적 00㎡만으로는 그 산출세액이 감면세액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대상이라고 판단됨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6.6.16 청구인에게 한 91년 귀속분 양도소 득세 194,342,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 OOO 임야 10,2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0.4.12 취득하여 91.12.13 서울특별시에 양도(협의수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액 300,000,000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96.6.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4,342,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2 심사청구를 거쳐 96.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 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96.1.1)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6.3.16 결정고지한 이 건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규정임을 알 수 있다.
(1) 먼저 청구인 및 가족의 거주관계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및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은 22.8.15 쟁점토지 소재지(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출생하여 44.1.19 배우자 OOO과 혼인한 후 96년 현재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자녀들(4남 1녀)은 45.9.27 ~ 58.7.28 기간중 출생하여 75.1.12 ~ 83.11.15 기간중 혼인으로 법정분가제적될 때까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50.3.10)하여 서울특별시에 양도(91.12.13)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쟁점토지의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위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당 심판소에서 쟁점토지 관할 중랑구청장에게 심리자료 조회한 결과 회신받은 공문(지적58323-2144, 96.11.29)에 의하면, 90년 및 91년의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 상 토지 이용상황이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바, 91.12.13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는 “농지(과수원)”임이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92.1.30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농가주로서 선대부터 영농에 종사하여 왔고, 12필지 전, 답을 소유·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10,215㎡)는 임야 500㎡, 과수원 9,715㎡로 기재되어 있고,
(4) 91.12.13 서울특별시와의 수용협의당시 『수용협의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외 1필지 지상의 과수목 510주에 대하여 56,100,000원을 보상받았으며, 『물건평가조서』상 쟁점토지에는 배나무 421주가 있고, 1주당 110,00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동 조서에 의하면 배나무 樹齡 50년에 대하여 1주당 110,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되며, 『토지평가조서』상 쟁점토지(임야 10,215㎡)를 ㎡당 31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동 조서의 비고란에도 “일부과수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96.8.8 OOOO농업협동조합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배나무 1주당 최소 4평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라 면적을 계산할 경우 5,567㎡(421주×4평)로 산출되고,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세일22670-137, 92.2.10)에 의하면, 84년도에 쟁점토지 중 5,091㎡에 대하여 47,500원의 농지세를 과세받았고, 85년도에 쟁점토지 중 5,091㎡에 대하여 기초공제액 미달로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며, 86년도 이후부터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나, 쟁점토지(10,215㎡) 중 적어도 농지세가 과세된 바 있는 5,091㎡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라고 믿어진다.
(5) 또한, 청구인은 62.8.20 “OO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납입출자금: 282,753원)하여 96년 현재에 이르고 있음이 동 조합원증명서 및 조합원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79.4.11 및 79.5.16 등 2차례에 걸쳐 『OO농협』에 농기계(분무기)구입 예납금 176,100원을 납부한 사실이 동 영수증(2매)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 인근주민 2인도 청구인이 50.4.12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91.12.13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6) 따라서,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중 5,091㎡는 청구인이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겠다. 한편, 쟁점토지(10,215㎡) 중 5,091㎡를 면세할 경우 나머지 토지면적 5,124㎡만으로는 그 산출세액(218,361,500원)이 감면세액 한도액(3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대상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