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공부상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점포면적과 같고 점포부분내의 일시 주거용 시설은 주용도인 점포에 해당된다 하여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점포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부동산의 공부상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점포면적과 같고 점포부분내의 일시 주거용 시설은 주용도인 점포에 해당된다 하여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점포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부15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 대지 139.4㎡,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159.8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8.8.25 취득하여 ’95.11.28 양도하고, 2층 주택부분 79.92㎡는 주택이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1층 점포부분 79.92㎡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1층 점포 및 위 점포에 부수된 대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산정하여, ‘96.5.31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38,590원을 확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6.6.29 쟁점건물의 1층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의 확정신고내용대로 결정(결정통지는 ’97.2.14에 함)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30 심사청구를 거쳐 ’9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그 용도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2층 건물로서 1층 79.92㎡는 점포이며, 2층 79.92㎡는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우리심판소에서 현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1층은 2개의 점포로 구분되어 있고, 각 점포의 후면에는 점포를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방 1개와 별도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부엌이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위 점포는 청구외 OOO, OOO에게 임대되었으며, 임차인 OOO은 위 점포에서 정육점을 경영하고 있고, 또다른 임차인 OOO은 위 건물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1층은 본래부터 근린생활시설인 점포로 허가 및 건축되고, 실제에 있어서도 주용도가 점포인 것으로 인정되며, 점포에 설치된 방과 부엌은 점포와 구분할 수 없는 점포에 딸린 것으로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점포관리용 또는 일시적인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공부상 점포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의 일부에 방과 부엌을 설치하여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거시설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5부1547 ‘96.10.13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건물은 주택의 면적과 점포의 면적이 같으므로 점포부분의 건물면적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