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3735 선고일 1997-05-19

[요지] 부동산의 공부상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점포면적과 같고 점포부분내의 일시 주거용 시설은 주용도인 점포에 해당된다 하여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점포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부15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 대지 139.4㎡,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159.8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8.8.25 취득하여 ’95.11.28 양도하고, 2층 주택부분 79.92㎡는 주택이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1층 점포부분 79.92㎡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1층 점포 및 위 점포에 부수된 대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산정하여, ‘96.5.31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38,590원을 확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6.6.29 쟁점건물의 1층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의 확정신고내용대로 결정(결정통지는 ’97.2.14에 함)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30 심사청구를 거쳐 ’9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은 공부상 1층 점포 79.92㎡, 2층 주택 79.92㎡로 되어 있어 주택과 점포의 면적이 같으나, 1층은 2개의 점포로 구분되어 있고 각 점포의 뒷면에는 점포와는 별도로 구분된 방 1개와 부엌, 출입문을 갖춘 주거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곳에는 각 점포의 임차인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1층 점포부분중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은 사실상 주택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그 건물 전체가 주택에 해당되고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1층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결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과 점포로 된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판정에 있어서, 하층은 점포로 되어 있고 상층은 주거용으로 된 아파트 이외의 복합건물의 경우는 1개의 건물로 보아 주거용 부분과 다른 목적의 건물부분을 비교하여 주택여부를 판정한다. 이에 따라 1층은 점포로, 2층은 주택으로 된 건물의 경우 전체의 주택부분과 주택이외의 부분을 비교하여 전체의 주택여부를 판정하며, 이 때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이를 주택으로 보지만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시설이 함께 설치되었을 경우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재산 01254-2809, 1987.10.17 동지).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점포면적과 같고 점포부분내의 일시 주거용 시설은 주용도인 점포에 해당된다 하여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점포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점포에 설치된 주거시설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건물 전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6호 (자)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주거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 하면서 그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그 용도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2층 건물로서 1층 79.92㎡는 점포이며, 2층 79.92㎡는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우리심판소에서 현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1층은 2개의 점포로 구분되어 있고, 각 점포의 후면에는 점포를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방 1개와 별도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부엌이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위 점포는 청구외 OOO, OOO에게 임대되었으며, 임차인 OOO은 위 점포에서 정육점을 경영하고 있고, 또다른 임차인 OOO은 위 건물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1층은 본래부터 근린생활시설인 점포로 허가 및 건축되고, 실제에 있어서도 주용도가 점포인 것으로 인정되며, 점포에 설치된 방과 부엌은 점포와 구분할 수 없는 점포에 딸린 것으로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점포관리용 또는 일시적인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공부상 점포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의 일부에 방과 부엌을 설치하여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거시설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5부1547 ‘96.10.13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건물은 주택의 면적과 점포의 면적이 같으므로 점포부분의 건물면적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