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수자인 청구외 ○○주식회사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늦게 하였다하더라도 토지의 양도일은 매매대금청산일인 90.8.31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매수자인 청구외 ○○주식회사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늦게 하였다하더라도 토지의 양도일은 매매대금청산일인 90.8.31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6.5.1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 도소득세 7,954,880원 및 동 방위세 1,909,170원의 부과처분은 OO도 OO시 신둔면 OO리 OOOOO 대지 430㎡, 같은곳 OOO 대지 664㎡(위 각필지의 청구인지분 2분의 1)의 양도시기를 90.8.31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시 신둔면 OO리 OOOOO 대지 430㎡, 같은곳 OOO 대지 664㎡(청구인 지분 2분의 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같은곳 OOOOO 답 641㎡, 같은곳 OOOOO 전 2,194㎡(청구인 지분 2분의 1, 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를 89.8.5 취득하여 90.8.31 양도한 것으로 하여 90.9.4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관련토지는 청구인이 신고한 잔금청산일인 90.8.31을 양도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상의 매매원인일인 90.10.6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5.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954,880원 및 동 방위세 1,909,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6 심사청구를 거쳐 96.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이 90.10.6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부동산보유명세서상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90.10.6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을 90.10.6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매도인으로 하고 OOOO 주식회사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대금 143,400,000원(90.7.21 계약금 30,000,000원, 90.8.30 잔금 113,400,000원)에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를 매매하는 것으로 하여 90.7.2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예금통장(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 거래내역과 청구인외 1인이 90.8.31 발행한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를 OOOO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잔금 113,400,000원을 OO은행 OO지점이 발행한 수표(수표번호 OOOOOOO)로 90.8.31 영수하여 90.9.1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OOOO 주식회사의 영업담당 상무인 청구외 OOO의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에서 90.8.31일 113,400,000원이 수표(수표번호 OOOOOOO)로 발행되어 인출되었음이 OO은행 OO지점장이 96.5.13 작성한 “자기앞수표 발행사실 확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OO읍사무소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90.8.31 부동산매도용 인감을 발급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2) 한편, 청구외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O주식회사는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대금 143,400,000원에 매수하기로 90.7.21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90.7.21 계약금 30,000,000원과 90.8.31 잔금 113,400,000원을 청구인외 1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관련토지는 농지인 전·답으로 OOOO주식회사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가 없어 관련토지 소재지 인근인 OO시 신둔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토지는 OOOO주식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90.10.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를 90.8.31 양도한 것으로 하여 90.9.4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위의 사실과 전시한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90.8.31 매매대금을 청산하였으나 관련토지는 농지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는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90.10.12(등기접수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의 양도대금 중 잔금을 90.8.31 영수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설사 매수자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늦게 하였다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매매대금청산일인 90.8.31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관련토지는 90.8.31을 양도시기로 인정하면서 쟁점토지는 90.10.6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