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3703 선고일 1997-12-31

[요지] 양수자 ○○이 부동산에 90.7.26 전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등을 모두어 판단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인 89.7.5에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 결 론

[주 문] OOO세무서장이 96.5.16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9,830,7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 亡 OOO(95.11.13 사망)은 경기도 OOO시 OO동 OOOOOO 답 109㎡, 3층주택 213.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5.26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는 없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96.5.16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9,830,74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5 심사청구를 거쳐 96.10.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계약 및 잔금지급일이 89.7.5이고 매수인 OOO의 확인서에도 위 사실이 입증되며 등기이전이 늦어진 것은 준공검사상의 문제로 준공이 지연된 때문이며, 매수인 OOO의 주민등록에는 90.7.26에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전입한 사실이 있고 이 시점이 준공시점이전인 것으로 미루어 준공검사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미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음이 반증되므로 이 건 양도시기는 89.7.5이므로 동 부과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검토한 바 중개인도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계약서로서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공신력 없는 증빙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잔금지급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신력 있는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1992.5.26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각 년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89.7.5이고 쟁점부동산 등기이전이 늦어진것은 준공검사상의 문제로 준공이 지연된 때문이며, 양수자 OOO이 90.7.26 쟁점부동산에 전입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양도시기가 89.7.15임이 확인되므로 동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의 夫인 亡 OOO은 경기도 OOO시 OO동 OOOOOO 답 107㎡를 88.12.2 취득하여 위 지상에 3층 주택 213.24㎡를 건축하여 91.9.12 소유권보존하고 92.6.1 OOO에게 양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양수인 OOO은 남편의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88.7 수령한 사망보상금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쟁점부동산매입 잔금을 치루었으며 그 후 등기이전이 늦어진 사유는 설계와 달리 시공된 아래층 가게1칸을 주차장으로 바꾸고 준공받는 과정에서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OOOOO사무소 대표 OOO은 “건축주 OOO이 OOO시 OO동 OOOOOO 위 대지에 1988.6.8일자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던 바 공사진행과정에서 공정이 지연되었고 또한 일층 일부분이 주차장인데 근린생활시설로 공사를 진행하여 본 사무소로부터 수차에 의해 시정 촉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일층을 주차장으로 시정하는 과정에서 준공시기가 지연이 되었고 본 사무실에서는 91.8월 일층이 건축허가 도면과 일치하게 주차장으로 시정이 되었기에 준공검사를 처리한것을 확인함”이라고 사유서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양수자 OOO이 쟁점부동산에 90.7.26 전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등을 모두어 판단하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인 89.7.5에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매매대금이 청산된 날인 89.7.5자 이어서 89년 과세기간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